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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인터넷청약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상품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2015.9.1일부터 신규개설 불가하지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청약자격 및 재예치, 금액변경, 전환등은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하나은행에서 청약예금,부금,저축에 가입하셔서 1,2순위가 발생된 고객 및 3순위 청약접수 고객(청약통장과 무관)으로서 인터넷뱅킹 가입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 구분 이용시간 비고
청약신청 08:00 ~ 17:30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청약신청내역조회 08:00 ~ 21:30 매일, 계약종료일까지
청약신청취소 08:00 ~ 17:30 청약신청 당일
청약통장 가입내역 조회 08:00 ~ 17:30 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