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로서 국민주택기금조성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주택법시행령』제95조의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에서 정한 당해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공공택지 안에서 택지를 공급 받는 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자금으로 활용될 수있도록 85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공공택지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을 많이 매입한 주택건설 업자에게 공급하게 되는데, 이때 매입하는 채권이 제3종 국민주택채권입니다.
※ 제2종 채권의 재도입으로 제3종 채권은 폐지 (2006.02.24)
구분 | 이율 | 발행 형식 |
발행 방법 |
발행일 | 상환 기간 |
이자 지급 |
원금 상환 |
매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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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종 국민 주택 채권 |
2013.05.01 이후 발행분 |
2014.10.01 이후 발행분 |
2015.04.01 이후 발행분 |
2016.02.15 이후 발행분 |
등록 | 액면 | 매출 한달 말일 |
5년 | 연 단위 복리 |
만기 일시 상환 |
첨가 소화 |
연 2.25% | 연 2.0% | 연 1.75% | 연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