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상품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2015.9.1일부터 신규개설 불가하지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청약자격 및 재예치, 금액변경, 전환등은 가능합니다.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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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전 국 | 전 국 | 시·군지역(112개) | 시·군지역(112개)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무주택 세대주 | 민법상 성년인 개인 | 민법상 성년인 개인 |
저축방식 | 매월 일정액 납입 또는 일시불 예치 | 매월 일정액 납입 | 매월 일정액 납입 | 일시불 예치 |
저축금액 | 월 2~50만원 (청약저축으로만 구입 할 수 있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매월10만원까지만 인정) |
월 2~10만원 | 월 5~50만원 | 월 200~1,500만원 (규모, 지역별 차등) |
대상주택 | 모든 주택 (단, 가입자별 요건에 따라 청약대상주택이 달라짐) |
85㎡이하 국민주택등 |
85㎡이하 민영주택 |
모든 민영주택 |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60~85㎡) | ||||
1순위 | 가입 1년이상 (주택청약시 해당 주택에 따른 규정 적용) |
가입 1년이상 (12회 이상 납입) |
가입 1년이상 (청약예금상당액 납입) |
가입 1년이상 (지역별예치금 예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