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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주택청약상품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상품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2015.9.1일부터 신규개설 불가하지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청약자격 및 재예치, 금액변경, 전환등은 가능합니다.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공인인증서목록 및 정보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대상지역 전 국 전 국 시·군지역(112개) 시·군지역(112개)
가입대상 제한없음 무주택 세대주 민법상 성년인 개인 민법상 성년인 개인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납입 또는 일시불 예치 매월 일정액 납입 매월 일정액 납입 일시불 예치
저축금액 월 2~50만원
(청약저축으로만 구입 할 수 있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매월10만원까지만 인정)
월 2~10만원 월 5~50만원 월 200~1,500만원
(규모, 지역별 차등)
대상주택 모든 주택
(단, 가입자별 요건에 따라 청약대상주택이 달라짐)
85㎡이하
국민주택등
85㎡이하
민영주택
모든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60~85㎡)
1순위 가입 1년이상
(주택청약시 해당 주택에 따른 규정 적용)
가입 1년이상
(12회 이상 납입)
가입 1년이상
(청약예금상당액 납입)
가입 1년이상
(지역별예치금 예치)

인터넷 뱅킹에서 가입

  • [청약부금/청약예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KEB하나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80-023-2121, 1599-1111/1588-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