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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청약구비서류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상품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2015.9.1일부터 신규개설 불가하지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청약자격 및 재예치, 금액변경, 전환등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예금, 부금

청약구비서류
구분 하나주택청약예금
본인
(배우자 포함)
신청 시
공통
  • 주택공급신청서(은행양식)
  • 신청인의 도장 또는 서명
  •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 배우자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주택당첨자 확인의뢰서(은행양식-필요시징구)
    (최근5년간 당첨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에 한하여 징구 조회가능)
제3자 대리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나머지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ㆍ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함.
    • 청약자(예금주)의 인감증명서(용도: 주택공급신청용) 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예금주)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생략)
    • 청약자(예금주)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은행양식) ㆍ대리 신청자의 실명확인증표(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제외)
당첨자 사후제출 서류 (사업주체)
  • 인감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의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정증서). 다만, 주택공급 계약자가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
  • 세대주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입주자 모집공고일전 3개월이내 발행분에 한함)
    • 호적등본 1통(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자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 승계예정자 및 배우자가 분리세대 구성시 배우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사본 1통(장애자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