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상품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2015.9.1일부터 신규개설 불가하지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청약자격 및 재예치, 금액변경, 전환등은 가능합니다.
구분 | 수도권 | 수도권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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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가입 후 1년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12회차 이상 | 가입후 6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6회차 이상 ※ 단, 분양주택별로 변경 될 수있음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약상품과 무관) |
구분 | 수도권 | 수도권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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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가입 후 1년 경과 및 지역별/규모별 예치금에 도달한 경우 | 가입후 6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6회차 이상 ※ 단, 분양주택별로 변경 될 수있음 |
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예금은 순수잔액기준, 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 기준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약상품과 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