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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
가점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① 무주택기간 |
32 |
1년미만(무주택에 한함)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② 부양가족 수 |
35 |
0명(가입자본인)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2명 |
15 |
6명이상 |
35 |
3명 |
20 |
/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6월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①+②+③] = 점 |
가점제 적용기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ㆍ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 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이하,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것으로 본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 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 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위 내용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 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 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 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 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