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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청약절차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상품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2015.9.1일부터 신규개설 불가하지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청약자격 및 재예치, 금액변경, 전환등은 가능합니다.

  1. 청약관련 예금가입주택청약종합저축
  2. 청약자격 발생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자격 확인
  3. 분양공고 확인모집공고상에서 분양업체 및 청약가능면적 확인
  4. 청약신청인터넷 청약신청(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영업점에서 접수 가능)
  5. 내집마련 꿈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