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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국민주택채권안내

[별표 12]_개정 2004.2.28, 2004.3.29, 2005.3.8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
(주택법시행령 제95조제1항관련)
- 1.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 가. 국가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정부투자기관
-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 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 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 2. 매입금액은 별지 부표와 같다. 다만,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 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자는 당해
호에 상응하는 부표 제1호 내지 제6호·제10호·제16호 내지 제18호· 제20호·제22호 및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3.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의무의 일부를 면제한다.
-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협조합법에 의한 어업인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소유자 및 산림관계 사업경영자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
축산자금·어업자금·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된 것임을 확인한 경우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받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된 자금임을 확인한 경우로서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 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나. 다음에 정하는 자가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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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종교단체와 그에 소속된 종교단체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법인이 종교용 또는 사회복지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때.
- (2)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 또 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때
-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 대상항목 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 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 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마.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또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바.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연부연납 또는 조세의 납부시기를 연기할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사.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부동산
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 하거나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