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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국민주택채권안내

매입면제 및 기준

[별표 12]_개정 2004.2.28, 2004.3.29, 2005.3.8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 (주택법시행령 제95조제1항관련)

  1. 1.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가. 국가기관
    2. 나. 지방자치단체
    3. 다. 정부투자기관
    4.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5. 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6. 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7.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2. 2. 매입금액은 별지 부표와 같다. 다만,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 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자는 당해 호에 상응하는 부표 제1호 내지 제6호·제10호·제16호 내지 제18호· 제20호·제22호 및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3. 3.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의무의 일부를 면제한다.
    1.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협조합법에 의한 어업인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소유자 및 산림관계 사업경영자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 축산자금·어업자금·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된 것임을 확인한 경우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받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된 자금임을 확인한 경우로서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 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2. 나. 다음에 정하는 자가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종교단체와 그에 소속된 종교단체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법인이 종교용 또는 사회복지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때.
      2. (2)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 또 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때
    3.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 대상항목 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4. 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 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5. 마.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또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6. 바.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연부연납 또는 조세의 납부시기를 연기할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7. 사.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부동산 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8. 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 하거나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