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 허가 · 인가를 받거나 등기 · 등록을 신청하는 자,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2004년4월1일부터 채권 발행 시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기관(증권예탁원)에 등록하여 발행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증서 및 매입필증은 교부하지 않고 영수증만 발행하여 교부합니다.
채권은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즉시 매도하거나 증권사 계좌에 입고할 수 있으며, 매입필증은 징구기관과 의 연계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송부되거나 하나은행 국민주택채권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매입 의무자의 채권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