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제 95조의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에서 정한 당해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다만, 부동산등기 시에는 다음의 자로 한다.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시에는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을 받은 당해 등기명의자, 상속 시에는 상속인 저당권 설정시에는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의 이전 시에는 저 당권의 이전을 받은 자
2008년 4월 1일 이후 하나은행 창구에서 매입하신 채권은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중도 상환신청 가능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채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국고(기금)에 귀속되므로 반드시 상환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환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