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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국민주택채권안내

중도상환

등록채권 중도상환의 기본사항

  • 매입액 중 일부가 사용된 경우 나머지 미사용 금액을 중도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 매입액 전액을 중도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전 일부 금액 중도상환 불가)
  • 매입의무자 본인 또는 당초 대리인이 내점하시면 가능합니다.

매입즉시 매도한 경우 중도상환

  • 특별한 절차 또는 서류 없이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중도상환 신청하시면 즉시 가능합니다.
    (은행과 증권사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은행 영업점에서 One-stop Service 제공)
  • 채권가격(수익률)이 매일 변경되므로 중도상환 시 가격차이가 발생하여 일부 손실을 보거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계좌입고(보유)한 경우 중도상환

먼저 해당 증권사의 영업점에서 반드시 중도상환용으로 출고신청 하여야 합니다.
(각 증권사의 출고요청 가능시간은 15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