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카카오톡에 올린 글,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을까?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심심찮게 보게 된다. 일반인들도 자유로울 순 없다. SNS나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본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분쟁을 겪게 마련이다. 전화통화 도중 감정이 격해진 상대방이 욕설을 하거나 험담을 하는 경우, 당사자는 불쾌감과 모독감을 느끼게 된다. 이 경우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혹은 SNS에 당사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흔히들 생각한다. 그러나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허위 사실은 물론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의 처벌대상이 됨을 유의해야 한다(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됨).
단순한 험담,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일까?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형법 제307조 참조). 한편 ‘장래의 사실’도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또한 이미 사회에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라도 이를 통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해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또한 명예훼손의 표현은 어느 정도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 단순한 험담은 경멸적인 말일뿐 구체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단순한 험담의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할 뿐이다.
전화를 통하여 한 발언,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라는 요건도 필요하다(형법 제307조 참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특정한 ‘개인’에게 발언을 했을 뿐이라면 전파 가능성이 없는 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전화를 통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때 이 발언을 들은 사람은 B 혼자뿐일 뿐더러, B가 B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스스로 퍼뜨릴 위험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SNS(혹은 인터넷)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경우 SNS,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법’이라 함)이 다루고 있다. 다만 정통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게시글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인터넷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는 ‘비방할 목적’이 없어 처벌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SNS,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급속히 전파되므로 명예훼손의 당사자는 대개 큰 타격을 입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SNS,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 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처벌된다.
허위 사실은 물론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의 처벌대상이 된다. 형법에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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