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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유언서를 숨긴 아들, 상속받을 수 있을까? 2014-06-13


상속결격의 사유

아버지의 유언서를 숨긴 아들,

상속받을 수 있을까?

 

상속결격에 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기 위해 아버지를 속여 유언을 하게 한 자녀, 혹은 유언 내용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의 유언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숨긴 자녀, 극단적으로 재산을 빨리 상속받기 위하여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자녀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민법이 규정한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번호에서는 ‘상속결격’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Q. 나홀로(72세·남) 씨는 아파트와 상가를 가지고 있다. 나씨는 3명의 자녀가 있다. 나씨는 자필 유언서에 ‘첫째에게는 아파트, 둘째에게는 상가를 준다’라고 기재하였으나, 막내인 나은닉(33세·남)에게는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 나홀로 씨가 자필 유언서를 집 안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중, 나홀로 씨의 상속이 개시되었다.
유언에서 배제된 나은닉 씨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유언서를 숨긴 후 법정 상속분대로 1/3 씩 나누자고 주장하던 중, CCTV에 의하여 유언서를 숨긴 사실이 발각되었다. 나은닉 씨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A.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1004조 제5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

 

여기서의 파기는 고의에 의한 파기를 의미하며, 과실로 유언서를 파기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라 함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단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에 관하여 사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여 이를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참조).
상속결격 사유가 있으면 별도로 법원에 결격선고 청구를 할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권이 상실된다. 또한 상속개시 전에 결격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개시 후에 상속결격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상속결격이 됨을 유의해야 한다. 사례의 경우, 법정 상속분만큼의 상속을 받기 위하여 유언서를 은닉한 나은닉 씨는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에 해당하므로, 상속결격이 된다. 따라서 나은닉 씨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Q. 화목해(39세·여) 씨는 결혼 8년 만에 첫 아이를 임신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였다. 화씨는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임신 3개월째에 낙태를 하였다.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내 자식의 아이를 낙태한 자는 상속 자격이 없으니, 상속재산 전액은 자신이 가져가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화씨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A. 상속결격에 관하여 민법 제1004조 제1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났다면 남편의 재산은 화씨와 아이가 나누어 가지게 되지만, 아이가 죽으면 화씨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한편 화씨는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낙태했을 뿐, ‘아이를 낙태하게 되면 자신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낙태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상속결격에 되기 위하여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요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살해하려는 의도만 있으면 될 뿐, 그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사례의 경우, 비록 화씨가 ‘태아를 낙태하면 결과적으로 자신이 상속분의 산정에 있어서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단순히 경제적 혹은 심리적인 동기로 태아를 낙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상 ‘상속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화씨는 상속 결격자가 되므로,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남편의 직계존속인 시어머니가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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