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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유언서를 숨긴 아들, 상속받을 수 있을까? | 2014-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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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의 사유 아버지의 유언서를 숨긴 아들, 상속받을 수 있을까?
상속결격에 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기 위해 아버지를 속여 유언을 하게 한 자녀, 혹은 유언 내용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의 유언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숨긴 자녀, 극단적으로 재산을 빨리 상속받기 위하여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자녀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민법이 규정한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번호에서는 ‘상속결격’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Q. 나홀로(72세·남) 씨는 아파트와 상가를 가지고 있다. 나씨는 3명의 자녀가 있다. 나씨는 자필 유언서에 ‘첫째에게는 아파트, 둘째에게는 상가를 준다’라고 기재하였으나, 막내인 나은닉(33세·남)에게는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 나홀로 씨가 자필 유언서를 집 안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중, 나홀로 씨의 상속이 개시되었다.
여기서의 파기는 고의에 의한 파기를 의미하며, 과실로 유언서를 파기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라 함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단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에 관하여 사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여 이를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참조).
Q. 화목해(39세·여) 씨는 결혼 8년 만에 첫 아이를 임신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였다. 화씨는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임신 3개월째에 낙태를 하였다.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내 자식의 아이를 낙태한 자는 상속 자격이 없으니, 상속재산 전액은 자신이 가져가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화씨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아이가 태어났다면 남편의 재산은 화씨와 아이가 나누어 가지게 되지만, 아이가 죽으면 화씨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한편 화씨는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낙태했을 뿐, ‘아이를 낙태하게 되면 자신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낙태한 것은 아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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