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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한 상속인, 결국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을까? | 201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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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정하는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한 상속인,
민법은 상속포기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포기 각서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만약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줄 수 없다며 자신의 사망 시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도록 하는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시켰다면 그 상속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 이번 호에서는 상속포기 각서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Q. 두 자녀를 혼자서 키워온 이인생 씨(56세, 여)는 첫 사랑인 정부자 씨(56세, 남)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자 했다. 이씨는 자녀들도 다 대학에 입학했으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자’라고 생각해 정부자 씨와 재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정씨의 자녀들은 이씨가 정씨의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해 그 결혼을 반대했다. 결국 정씨의 자녀들은 이씨에게 ‘추후 정씨가 사망할 경우 일체의 상속재산을 포기한다’라는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A.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데,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는 상속인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적, 관념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특히 부동산의 경우는 상속등기를 마쳤는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상속분대로 상속인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로 민법은 ‘상속포기’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포기의 방식에 관하여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 포기 행위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안 후 3개월 이내(시간)에 가정법원(장소)에 포기의 신고(방법)를 하여야 한다. 사례의 경우, 이씨는 정씨가 사망하기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다. 이는 시간적 측면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가 아니고, 장소적 측면에서는 법원이 아니며, 방법적 측면에서는 신고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씨가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 포기를 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씨는 정씨의 정당한 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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