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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한 상속인, 결국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을까? 2014-05-08


민법이 정하는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한 상속인,
결국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을까?

 

민법은 상속포기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포기 각서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만약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줄 수 없다며 자신의 사망 시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도록 하는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시켰다면 그 상속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 이번 호에서는 상속포기 각서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Q. 두 자녀를 혼자서 키워온 이인생 씨(56세, 여)는 첫 사랑인 정부자 씨(56세, 남)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자 했다. 이씨는 자녀들도 다 대학에 입학했으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자’라고 생각해 정부자 씨와 재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정씨의 자녀들은 이씨가 정씨의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해 그 결혼을 반대했다. 결국 정씨의 자녀들은 이씨에게 ‘추후 정씨가 사망할 경우 일체의 상속재산을 포기한다’라는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속포기 각서를 쓰고 그 각서에 공증까지 해주었다. 이씨는 정씨와 결혼했고, 이후 정씨가 사망하였다. 과연 이씨는 상속포기 각서 때문에 남편 재산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A.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데,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는 상속인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적, 관념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특히 부동산의 경우는 상속등기를 마쳤는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상속분대로 상속인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로 민법은 ‘상속포기’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포기의 방식에 관하여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 포기 행위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안 후 3개월 이내(시간)에 가정법원(장소)에 포기의 신고(방법)를 하여야 한다.
민법이 정하는 상속포기의 방식은 시간적 측면, 장소적 측면, 방법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해 볼 수 있다.
우선 시간적 측면을 살펴보자. 민법이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안 날이 되어야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유는 상속개시 전에 하는 상속포기는 돌아가실 분의 강압적 의사에 의하여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그 포기가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장소적 측면을 살펴보면 상속포기는 법원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방법적 측면을 살펴보면, 상속포기는 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서를 받는 방법은 효력이 없다(각서에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면 법원이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여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상속포기 신고만으로 상속포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그 신고의 수리를 결정한 때 상속포기가 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상속포기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이유는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법원이 피상속인의 채권자의 불이익과 상속인의 이익을 비교한 후 상속포기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관념적 표시이므로, 포기신고서에 상속인이 포기의 의사를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재산목록을 첨부하는 절차는 필요가 없다. 또한 상속포기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고, 상속재산의 일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사례의 경우, 이씨는 정씨가 사망하기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다. 이는 시간적 측면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가 아니고, 장소적 측면에서는 법원이 아니며, 방법적 측면에서는 신고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씨가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 포기를 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씨는 정씨의 정당한 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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