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오픈뱅킹에는 장애인을 위한 웹접근성이 구현되어 있으며, 장애인 고객님들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뱅킹 메뉴를 누르시면 바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 2014-04-04 |
---|---|
세입자 보호와 임대소득 신고 유도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정부는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정책의 주요 핵심과 내용이 무엇인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정부가 2014년 2월 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임차인이 과거 3년간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세금환급을 해주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 정책의 핵심은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하려는 임대인을 견제하기 위해 임차인의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상담사례를 질문 형식으로 풀어본다.
Q1. 임차인 A씨는 서울 소재 오피스텔에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0만원에 거주 중이다. A씨는 임대인의 요청으로 ‘차임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경우, 이 신고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소득세는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이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
Q2. 각서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인 A씨는 소득공제를 신청하려고 한다. 그러자 임대인은 ‘소득공제를 신고하려면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소급해서 내야 한다. 부가가치세 10%를 내지 않으면 소득공제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임대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할까?
Q3. 임차인 B씨는 서울 소재 상가에서 보증금 2억원에 차임 200만원에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다. B씨는 임대인의 요청으로 ‘보증금만을 신고하기로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차임까지 모두 신고하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내기로 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B씨가 작성한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
A. 부가가치세는 소득세와는 달리 거래 당사자 간의 약정을 통해 납세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세금 부담 약정은 우선 유효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약정은 B씨가 ‘차임 신고’를 했을 경우 B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약정에 불과하다. |
이전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다음 |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한 상속인, 결국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