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TCA
한 · 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우리나라는 미국과 FATCA 관련 정부간 협정을 타결했다. 이로써 국세청에 계좌정보를 보고하면 양국 국세청이 계좌정보를 상호교환한다. 이번호에서 FATCA를 육하원칙에 따라 꼼꼼하게 살펴본다.
한 · 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이 올해 7월 1일부터 발효가 예정됨에 따라 협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재원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면 신고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비밀보호법(Bank Secrecy Act)의 규정에 따라 1970년에 생긴 FBAR(Reports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제도를 꼽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이 해외에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계좌를 보유하는 경우, 계좌 잔액 및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미국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미국납세의무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보고하지 않았다면 10만 달러와 계좌 잔액의 50% 중 큰 금액을 미보고 기간 동안 누적된 페널티를 부과받는다.
또한 지난 2010년 3월에 미국 국세청은 자국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FATCA(Foreign Acc-
ount Tax Compliance Act)를 제정하였다. FATCA는 크게 개인 보고 부분과 해외금융기관 보고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 보고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은 4월 15일, 미국 소득세 신고시 Form 8938을 통해 아래의 기준을 초과하는 금융재산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금융재산을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미국은 해외금융기관 보고와 관련해서 2014년 3월까지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을 비롯한 26개국과 협정 체결을 완료했다.
우리나라도 올해 현지 시간 3월 17일,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일명 ‘FATCA’)에 합의하였다. 당초 올해 초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6개월 미뤄진 7월 1일부터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그럼 올해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 알아보기로 하자.
Q1. Who : 보고 주체는 누구인가?
금융회사인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은 각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 계좌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금융기관별로 5만 달러를 초과하는 미국인 계좌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보고의무를 경감시켜 준다.
소규모 금융기관이란?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1.75억 달러 이하이고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해외에는 고정된 사무소가 없고 계좌 유치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함
② 금융회사가 개설한 계좌 잔액의 98% 이상을 한국 거주자가 보유
③ 2014년 7월 1일부터 미국인(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계좌를 유지하지 않음
④ 2014년 7월 1일 이전 개설계좌에 미국인 여부 확인, 미국인으로 확인시 보고
Q2. What : 어떤 정보를 보고 하는가?
금융기관별로 개인보유 계좌 총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첫회 보고시에는 매년말 금융계좌 잔액(보고기간중 해지될 경우 해지직전 잔액 포함), 성명, 해당 금융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에는 계좌 관련 이자, 배당소득 자료까지 보고하게 된다.
단, 기존 가입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별로 개인보유 총액이 25만 달러 초과 시 보고 대상에 해당된다.
여기서 잠깐
① 기존계좌란?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개설한 계좌를 말함.
② 보고제외 대상 금융상품 : 조세특례제한법상 상품 중에 장기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출자금, 재형저축 및 연금저축 상품 등은 보고에서 제외될 예정임.
Q3. When : 금융기관은 언제까지 미국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계좌 정보 보고 방식을 ‘Model 1’(국가 대 국가 방식)로 취하고 있다. Model 1 방식이란 금융기관이 한국 국세청으로 미국인 계좌 자료를 전달하게 되면, 한국 국세청에서 해당 자료를 취합하여 미국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첫해년도 보고 시 기존계좌 보유자 중에 100만 달러 초과, 고액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4년 말까지 금융기관이 미국인 여부 실사를 완료한다면 2014년 말 잔액을 2015년 7월까지 한국 국세청으로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2015년 9월에 미국 국세청으로 자료가 제공된다. 소액 계좌보유자(5만 달러 초과 100만 달러 이하)에 대한 정보는 2015년 말 기준 잔액을 2016년 7월까지 한국 국세청으로 제공하고 9월에 미국 국세청으로 자료가 제공된다.
① 고액계좌란?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개설한 계좌 중 2014년 6월 30일 잔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계좌를 말함.
② 소액계좌란?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개설한 계좌 중 2014년 6월 30일 잔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하고 100만 달러 이하인 계좌를 말함.
FATCA Q&A
Q. 해외 부동산도 FATCA 보고대상인가?
A. 부동산은 보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Q4. How : 금융기관에서 미국인 여부를 어떻게 실사하는지?
기존 소액계좌의 경우에는 전산기록 중에 아래의 항목을 검토하여 계좌의 소유자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고한다.
미국인 추정 Indicia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금융기관에서는 미국인으로 추정하게 되나 실사 기간 이전에 미국인이 아니라는 반증서류를 해당금융기관으로 제출하게 되면 보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고액계좌의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실사 절차를 적용하여 계좌 관련 5년간 수집된 문서와 고객 관계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서 미국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참고적으로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은 양국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미국 금융기관도 국적, 주소, 출생지, 전화번호 등을 감안하여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연간 이자배당 발생액 10달러를 초과하는 예금계좌 보유 시 관련 소득 자료를 한국 국세청으로 제공해야 한다.
만약 한국 납세의무자가 미국 내 발생 금융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았다면 해당 소득자료가 국세청으로 제공될 경우 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0억원 초과 해외 예금을 보유한 한국 거주자는 해당 계좌 잔액을 한국 국세청으로 6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하나,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신고 계좌잔액에 대하여 4~10%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은 6월 9일까지 관련기관의 의견을 받은 후 대통령의 제가를 받고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 발효될 예정이니 향후에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인 추정 Indicia
① 미국 거주자 또는 미국 시민권자
② 미국 출생지
③ 미국 거주지 주소 또는 미국 우편사서함
④ 미국 전화번호
⑤ 미국 계좌에 대한 이체 요청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