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와 증여세 꼼꼼 비교
상속 임박해서 증여하면 독이 될 수 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하다. 사전증여가 필요한지 아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비교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서울에 사는 김OO 씨(72세, 남, 배우자와 출가한 아들과 딸)는 서울 강남 소재 30평형 아파트(시가 10억원, 주택고시가격 7.5억원)와 재직 중에 형성한 예금과 퇴직금 등 금융재산 10억원을 주식, 채권, 예금 등으로 나눠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100세 시대를 감안해 보면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 없이 다 쓰고 가야 한다고 하지만 마음 속 깊이 핏줄에게 재산을 다툼 없이 넘겨주고 싶은 심정이다. 김 씨는 어떻게 상속 계획을 세워야 할까?
Case1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떤 세금이 더 부담액이 적을까?
상속 상담을 하다보면,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계산보다 유족(상속인)간의 재산분할이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과제이다. 다행히 김씨는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부동산의 현금화에 관계없이 보유한 금융재산으로 충분히 상속세를 조달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간의 재산분할이 용이해 보인다. 만약 무수익 부동산(예 : 임야)이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간의 재산분할도 어려울 뿐더러 상속세 납부재원까지 걱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은 고통분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김씨는 상속까지 보유 재산을 끌고 갈 것인지 사전증여를 해야 할지를 점검해야 한다.
첫 번째, 자신이 생존할 연령까지의 생활비 금액을 계산해 두어야 한다.
두 번째, 반드시 상속공제액을 감안한 상속재산을 남겨 두어야 한다.
마지막, 위 내용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다면 증여를 감행한다.
현행 상속세는 통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인적공제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재산이 있다면 최대 2억원 정도까지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결국 20억원 재산 중 12억원 정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 8억원을 살아생전에 어떻게 줄일 것인지 소비를 할 것인지가 김씨에게는 가장 큰 관건이다.
Q. 이런 상황에서 현시점에서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고, 장손에게 5억원을 유증하기로 법정유언서를 작성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총 상속공제 12억원을 받을 수 있을까?
A. 현행 세법을 보면, 상속공제액 12억원을 전액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속공제 한도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상속가액+사전증여가액 : 20억원)에서 상속인 이외자(손자)의 유증 재산가액(5억원)과 상속인(아들)의 사전증여 과세표준(4억7천만원=5억원-3,0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10억3천만원=20억원-5억원-4억7천만원)로 하기 때문에 김씨는 상속공제 12억원을 전액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아들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증여 면세점인 6억원을 증여했다면, 상속인(배우자)의 사전증여 과세표준이 0원(증여액 6억-면세점 6억)이므로 상속공제 12억원을 전액 공제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속이 다가올수록 사전증여는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
상속과 증여의 특징을 살펴보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법률에서 세금을 정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세율이 동일하다. 상속은 증여에 비해 공제금액이 크지만 상속시기를 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반면에 증여는 공제금액은 적지만 증여 시기나 재산을 받을 수증자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상속과 증여의 장단점을 감안했을 때,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살아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고 해당 증여분이 상속분과 합산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 유리하다. 반대로 재산이 적은 사람은 굳이 미리 증여세를 부담해 가면서까지 증여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통상, 배우자와 자녀가 존재한 상태라면 최대 상속공제액은 약 40억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율 최고세율(50%)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30억원이므로 상속이 개시될 무렵 약 70억원의 재산을 보유했다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부담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보면, 50대에 약 50억, 60대에 약 60억원, 70대에 약 7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부담할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와 합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Case2 고액 재산가는 현금관리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향후 몇 년이 경과하여 김씨에게 상속이 발생한다면, 유족들은 상속 월 말일부터 6월 이내까지 상속세 신고를 했다고 해서 상속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다. 그 이후에 과세관청에서는 상속세 ‘결정’을 해야만 상속의 제반절차가 종결된다. 실제로 상속공제보다 적은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과세관청은 반드시 ‘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자가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에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체크할까? 상속조사는 크게 부동산이나 주식의 평가 등 재산 평가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상속공제는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가 점검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현금재산의 사망 전 현금흐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유족(상속인)들이 망자(피상속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2년 내 5억원) 이내의 재산 감소분이 유족의 재산으로 흡수되지 않았다면, 망자의 순수 사용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망자의 재산 감소분이 유족들에게 사전증여된 것을 과세관청이 확인한다면 이는 증여로 처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1년에 2억원을 차감해 준다고 볼 수는 없다.
상속조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사용한 현금재산의 사용처이다. 예를 들면, 부모님의 치료비나 생활비 또는 간병인이나 가사 도우미 비용 등을 자녀가 미리 부담하고 향후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 간에 정산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행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치료비나 생활비 지원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는 실제 상속세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없게 된다. 결국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자신의 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돈의 사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