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기금이란
설치목적
- 주택 건설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주택 건설 촉진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주택자금 지원으로 서민 주거안정 도모
설치근거
주택도시기금 연혁
- 73. 01 :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에 「국민주택자금계정」설치
- 81. 07 : 주택도시기금 설치 및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에 기금업무 위탁
- 03. 02 : 기금수탁관리기관 확대(우리은행,농협)
-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 등 자금을 조성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
주거래고객 선정
- 총판매 1천만원 이상 또는 총대출 1천만원 이상이면서, ① 필수거래 2개이상, 또는 ② 필수거래 1개 & 선택거래 2개 이상 충족고객 (개별고객 월평잔기준)
- 주거래 고객은 전월 실적 기준으로 매월 10일에 적용됩니다.
주거래 실적 인정 기준
주거래 실적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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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상세항목 |
인정기준 |
필수거래 |
급여/연금이체 |
급여이체 |
급여이체 50만원 이상 |
연금이체 |
금액기준 無 |
가맹점대금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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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금액 50만원 이상 |
카드결제대금 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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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SK카드ㆍ타사카드 결제실적 포함 월 5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카드, 신용/체크카드 포함. 단, 하나SK카드로 이체되는 관리비 실적 제외) |
아파트 관리비 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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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카드 관리비 이체 실적 포함 |
선택거래 |
기타 자동이체 |
전화료/전기료/보험료/ 기타지로/통신요금/CMS |
월 3건 이상/3개월 9건 이상 타사카드 및 납부자 자동이체 제외 |
전자금융이체 |
폰/인터넷/모바일 뱅킹 |
월 2건 이상 (스마트폰뱅킹 포함) |
적립식상품 |
적립식 예금/ 적립식 간접 상품 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 적립식 방카슈랑스 |
월 자동이체 10만원 이상& 최근 3개월 중 2개월 이상 납입 |
※ 필수거래 충족기준 : 최근 3개월 중, 1개월 이상 인정기준 만족
주거래고객 우대 제도
- 매월 산정되는 하나은행 주거래고객이 되시면 추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적립식 수신금리 우대(대상상품에 따라 별도운영)
- 환전ㆍ송금: 환전ㆍ송금 70%환율 우대(USD, JPY, EUR 이외의 기타통화 50%)
- 하나컬처클럽 공연예매시, 예술인 우대율 적용
- 개인정보 안심서비스: 200원 우대
- 휴대폰문자통지 서비스: 200원 우대(고객별)
- 자금이체 수취인 통지 서비스: 면제
(※ 타 서비스 할인/우대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