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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의 빚, 손자가 갚아야 할까? 2015-08-10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조부에게 빚이 있는데 부모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조부의 빚은 어떻게 될까? 최근 대법원은 조부의 빚을 손자녀가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경우, 손자녀 또한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받는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본다.

손자가 할아버지의 빚을 갚는다?

 

사망자가 채무를 남긴 경우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손자들이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화제다. A씨는 약 6억4,000만원의 빚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했다. 이때 손자들이 할아버지인 A를 상속하므로 결국 할아버지의 빚을 손자들이 갚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요지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 이유는 민법에서 상속 발생 시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이 공동상속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손자도 할아버지의‘직계비속’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상속 발생 시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인 할머니와 손자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 경우 손자들이 판결이 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할아버지의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번거로운 절차다. 또한 손자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만약 증손자 등 다른 직계비속이 있다면 증손자가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손자가 빚을 상속받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위 사례에서 자녀들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빚은 손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변제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할아버지의 빚은 그 자녀들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갚으면 되고, 그 빚은 손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이때 주의할 점은 그 ‘배우자’인 할머니가 한정승인을 하면 빚이 손자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녀들’이 한정승인을 해야 그 빚이 다음 직계비속인 손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의 상속분이 달라진다

또한 위 사례처럼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할머니의 상속분이 달라지게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45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B를 가정하자. B는 최근 재혼하였는데 B에게는 자녀가 1명, 손자가 3명이 있다. 이 경우 B 사망 시 그 재산은 B의 배우자가 27억원(상속재산의 3/5), 그 자녀가 18억원(상속재산의 2/5)을 상속받게 된다.

 

하지만 이때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손자들과 배우자는 B의 재산을 공동상속받게 된다. 그런데 손자들은 3명이므로 배우자 B가 상속받게 될 금액은 15억원(상속재산의 3/9), 세 명의 손자들이 각 10억원(상속재산의 2/9)씩 받게 된다. 즉 이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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