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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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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법률적인 효력이 있을까? 2015-07-02

부부간 각서를 작성했다면

‘인륜지대사’라고 일컫는 결혼은 부부간 약속의 연속이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서로 사랑하자’는 맹세를 시작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거나 갈등을 헤쳐 나가기 위해 수많은 약속을 주고받는다. 만약 부부간 각서를 작성했다면, 이것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폭력을 행사하면 10억원을 주겠다’는 각서, 효력이 있을까? 

결혼 생활 중 부부는 서로 많은 약속을 주고받는다. 특히 배우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각서를 작성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폭력을 행사하면 10억원을 주겠다’, ‘외도를 해도 절대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민법 제828조는‘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부부계약취소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부부 사이의 계약이 정에 이끌리기 쉽고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아 규정된 제도였다. 그러나 위 조항은 2012. 2. 10. 삭제되었으므로 현재는 부부간의 계약도 다른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취급됨을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민법에 의하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으므로, 각서 작성 당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계약이 아니었음이 증명된다면 그 각서는 효력이 없다. 최근 법원도 동거관계에 있는 남자가 ‘외도 시 10억원의 위자료를 주겠다’고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으나 그 각서가 협박에 의해 쓴 것으로 밝혀져 각서의 효력을 부정하였다.

 

또한 역시 민법에 의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다. 이 경우는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무효이다. ‘폭력 행사 시 10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고, ‘외도를 해도 절대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각서는 이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각서는 폭력행사 및 외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서 자체의 법률적 효력은 없다. 

 

 

‘이혼 전 재산분할포기각서’ 효력이 있을까?

부부 일방이 재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재산을 적게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다른 일방이‘재산분할을 받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이혼한다’라는 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였다. 이 경우 그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각서는 효력이 없다. 각서에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혼하기 ‘전(前)’작성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는 이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 일방은 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한 ‘후(後)’에 작성된 재산분할포기각서는 효력이 있다. 이미 이혼을 한 상태라면 이혼의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에만 허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혼한 뒤 2년이 지나도록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각서가 무효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 

 

 

부부 사이에 작성된 ‘상속포기각서’ 효력이 있을까?

재혼하려는 여성이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각서를 쓰고 재혼했다면 그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해 보자. A는 중견 사업가인 B와 재혼하기를 원한다. B의 자녀들은 A가 B의 사망 시 그 재산을 상속받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각서 작성을 원하고 있다. A가 그 각서를 쓰고 재혼하였다면 A는 B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을까? 

 

위와 같은 각서 역시 효력이 없다. 민법에 정한 상속포기 방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법에 의하면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안‘후(後)’3개월 이내에 ‘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민법이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포기를 하도록 한 이유는 상속개시‘전’에 하는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강압적인 의사가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례에서처럼 A가 작성한 각서는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한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 이는 공증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상속포기는 반드시‘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 따라서 A는 B의 정당한 상속인이므로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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