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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2014년 세법 개정안 2014-09-11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2014년 세법 개정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는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이 높아지도록 공제대상 확대 방안도 담았다. 가업승계에 관련해 어떤 항목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기획재정부는 2014년 8월 6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 3대 패키지이다. 기획재정부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증세라는 흐름 안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2019년까지 5,680억원의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듯 증세라는 흐름 중에 반대로 납세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정안을 꼽는다면 그것은 가업승계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업승계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현행세법과 세법개정안을 비교해 알아보기로 하자.
가업승계란 상속(법인, 개인기업 가능)이나 증여(법인기업만 가능)를 통하여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자녀 세대에게 무상 이전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법이 매년 개정되기는 하지만 세제혜택을 받는 기업은 많지 않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2013년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보면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은 기업의 숫자는 현저히 낮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가업상속 활성화 및 고령화에 따른 가업의 조기승계를 지원하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Q. 김모(남, 65세)씨는 20년째 중소기업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그의 아들 2명은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회사는 크게 제조사업부와 유통사업부로 구분되어 있으며, 두 자녀는 각각 사업부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모씨는 법인을 두 자녀에게 나눠주고자 하는데 세금을 줄이면서 물려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일까?

가업승계는 부모의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자녀)이 가업을 승계 받아 상속세 계산 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00억원, 15년 이상인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인 경우 500억원 공제)와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주식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 특례규정 두 가지가 있다.

 

( 1 ) 가업상속공제
김모씨가 사후에 중소기업을 물려주는 경우 현행세법과 세법개정안을 비교해서 알아보자.
ⅰ.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 자본금, 매출액, 업종 등의 세법상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현재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기업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ⅱ. 가업상속 시 김모씨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일정기간 이상(가업기간 중 50% 이상 또는 상속직전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지분보유 요건은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 포함해서 지분비율 50%(상장기업 30%) 이상이어야 가업상속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김모씨가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지배주주로서 1인 지분비율이 25%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ⅲ. 두 자녀(상속인)의 요건에 있어서 현행 규정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업종사 요건을 삭제하였다. 또한 현행 세법은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해야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김모씨는 두 사업 부서에서 각각 근무하는 두 아들 중에 어느 아들에게 물려줄 지 고민에 빠졌었는데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공동상속을 허용하여 1개의 기업을 공동 상속한 경우에도 대표이사(대표자) 승계지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업체를 누가 물려받을 것이라는 측면에 있어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ⅳ. 현행세법은 가업상속의 사후관리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따라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였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김모씨 자녀들은 가업상속 후
10년간 사후관리 받아야 한다. 상속인들은 동일 업종을 유지해야 하며 가업용 자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20%(5년 내 10%)이상 처분하면 안 된다. 또한 고용은 10년간 전체평균 100%(중견기업 120%)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에서는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유지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청의 사업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업종 변경을 허용하였다. 또한 법인기업은 가업용자산 유지의무를 폐지하였고 개인기업은 가업용자산 50% 미만 처분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고용유지 요건에 있어서는 7년간 전체 평균 100%(중견기업 100%)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완화하였다.

 

( 2 ) 가업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김모씨(부모 60세 이상)가 생전에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자녀들(18세 이상)에게 물려주는 경우 현행 세법은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 세율로 과세(연부연납 불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한도를 1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세율을 적용(5년간 연부연납 허용)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김모씨가 가업주식을 장남에게 증여 시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절세액[(1)-(2)]은 약 16억4,000만원이다.
단, 주의할 점은 상속 시 일반증여의 경우 상속일로부터 과거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지 않지만 가업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시점과 관련 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무조건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유리할 수 있다.

끝으로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2014.1.1.부터 가업상속분부터 적용)을 추가검토 할 필요가 있다. 내용은 자녀가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미래에 양도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아닌 부모(피상속인)가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결국 이 규정은 상속세를 절감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가업상속공제 활성화에 제동을 걸고 있다. 따라서 상속인이 먼 미래에 양도를 검토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효과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달에 금번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 내용대로 법률이 통과된다면 2015년 1월 1일 이후 상속, 증여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연말에 국회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Summary

정부는 장수 명문기업을 육성 하기 위하여 상속인이 가업을 수월하게 물려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현행은 피상속인(부친)이 단독상속인 1인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에만 상속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두 아들에게 가업공동상속을 허용함에 따라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속인은 가업을 상속받은 후 직원 고용인원 수를 10년간 유지해야 하는데 7년으로 단축시키고 법인이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또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세 부담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가 개편되었으므로 성장하는 기업의 경우 가업주식 증여를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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