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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e-직장인 주거래 우대론

중소기업 직장인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

  • 대출대상
    중소기업체 재직 임직원
  • 대출기간
    만기일시상환 및 통장대출: 1년 이내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부분)통장대출 분할감액 : 5년 이내
  • 대출한도
    최대 5천만원

    ※ 개인의 신용상태 및 심사기준에의해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대상
중소기업체 재직 임직원
대출한도
최대 5천만원
대출기간
만기일시상환 및 통장대출: 1년 이내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부분)통장대출 분할감액 : 5년 이내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통장대출,(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부분)통장대출 분할감액
우대혜택
은행거래수수료 면제
아래의 5가지의 은행거래수수료를 무제한으로 면제해 드립니다.
면제대상 :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하는 손님
면제대상 수수료 : 인터넷, 폰, 스마트폰뱅킹 수수료, 마감후 당행자동화기기수수료(당행이체 및 당행출금), 납부이체수수료
면제기간 : 급여이체 익월 ~ 급여이체 종료시 까지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 0.8%(단, 인터넷/모바일 신청&약정시 0.5%) ×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단, 통장대출과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합니다.)
필요서류
소득 및 재직 증명서류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상품-805호(2016.07.05)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6.07.05 ~ 2019.07.04
  • 기준일 : 2016년 06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