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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의 장점

청약저축의 장점

  • 매월 저축금을 일정기간 납입하면 국민주택(분양, 임대) 청약에 우선권을 부여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불입한 금액 중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예금(민영주택 분양)으로 전환이 가능
  • 연말정산 시 당해년도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

    - 연3.2%p ~ 10.4%p의 추가적인 금리인상 효과 발생

소득공제에 따른 금리인상 효과(예시)
금리인상 효과
납입금액(A) 공제금액
(A * 40%)
소득세율 환급가능세액
(B)
금리인상효과
(C=B/A*100)
실질금리
(예금금리+C)
1,200,000 480,000 8% 38,400 3.2%p 7.7%
17% 81,600 6.8%p 11.3%
26% 124,800 10.4%p 14.9%
  • · 매월 100,000원 납입 기준, 예금금리는 현재 2년 이상 4.5% 적용
  • · 소득세율은 본인의 연간소득(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됨
참고 : 소득세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 55조)
소득세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 55조)
연간소득 소득세율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8% 과세표준의 8%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 96만원 + 1,200만원 초과분의 17%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 674만원 + 4,600만원 초과분의 26%
  • 소득공제 한도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최고 300만원) + 장기대출(15년 이상) 이자상환 소득공제 ≤ 연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