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 등의 경우에는 먼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이나 국내거소신고증 등
실명확인증표가 요구됩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 시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부여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기관은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인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하며, 재외국민인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