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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의 노부모 부양세대주에 대한 금리우대 시 노부모 인정기준은? | 201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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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부양 인정범위는 만 65세 이상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우대금리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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