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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하면 돈 번다 | 2015-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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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여분’ 제도의 논란 고객 상담을 하다 보면 돌아가신 어머니를 10년 이상 병수발하며 극진히 모셨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은 ‘기여분’이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기여분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과 기여분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 이를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하는 제도이다(민법 제1008조의 2).
<민법 제1008조의 2>
상속인이 기여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특별히’의 의미가 사실상 모호해 이제껏 기여분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을까?
그러나 이제는 부모를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최근 가정법원의 판례를 보면 부모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는 물론,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는 경우에도 ‘특별한 기여’라고 판단해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법원은 2013년 D씨의 자녀들이 낸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D씨와 함께 살았던 장남에게 기여분으로서 40%를 인정해 주었는데 D씨는 생전에 경제적으로 자녀의 부양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생활능력이 있었는 바, 이는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여분에 대한 법원 판결, 왜 변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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