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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2014-10-06


 

‘유산 받기를 거부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인의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미 채무가 많은 상속인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그 유산을 굳이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상속인이 자신이 받을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기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할 경우, 상속인의 채권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Q. 채무자 씨(47, 남)는 사업에 실패해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채씨의 아버지는 유력한 자산가지만 아들의 계속된 사업 실패에 실망하여 더 이상 채씨에게 돈을 지원해 주지 않는 상황이다.
수 년 후 채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채씨는 ‘어차피 상속을 받아봐야 모두 채권자에게 넘어갈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자신의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채무자 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인 금융인(58, 남) 씨는 이러한 채씨의 처사에 불만을 제기했다. 금씨는 채씨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빚을 갚겠거니 믿었는데, 그 기대가 어긋나 버렸기 때문이다.
채씨의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대해 금씨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A.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대해서는 민법 제1012조, 제1013조가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013조는 ‘전 조(條)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우선적으로 분할되고, 유언이 없는 경우 비로소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산이 분할된다. 채씨의 아버지가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면, 채씨가 자신이 받을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나누어 주기로 약정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서는 일단 유효하다.
한편,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취소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①그 대상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여야 하고, ②채무자 및 채무자의 재산을 받는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어야 하며, ③그 재산이전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채무초과가 발생하거나 그 채무초과가 더 심해져야 한다.

 

 

상속재산협의분할 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인지 알아봐야
만약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씨가 악의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지 않은 것이라면 금씨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채씨가 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취소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일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면서,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는 채권자의 기대를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채무자가 받을 상속재산(이하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함)이 없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채씨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특별수익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별수익’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받은 증여받은 재산을 의미한다. 일례로 채씨가 아버지 생전에 증여받은 사업자금은 채씨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 특별수익은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므로 만약 채씨가 받은 사업자금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한다면 채씨가 받을 상속재산은 이미 없는 것이 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씨는 법정 상속분만큼 상속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수익이 있어서 더 이상 상속 받을 재산이 없다는 사실은 채씨가 증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위 사례의 경우, 금씨는 채씨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단 채씨가 받을 법정상속분만큼의 재산에 대하여 채씨가 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채씨가 아버지로부터 이미 받은 사업자금(특별수익)이 있고, 그 특별수익이 이미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중 자신이 분배 받을 부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금씨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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