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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재원, 어떻게 마련할까? 2015-07-02

사례를 통해 본 상속세 납부 요령

상속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상속세를 납부할 것인지도 미리 계획을 세워 두어야 한다. 현금으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자금력이 없어 상속받은 부동산을 급매물로 팔아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어떤 방법을 활용해 상속세를 내는 것이 유리한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평소 고객 상담뿐만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절세 방법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게 된다. 많은 이들이 무심코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하냐’는 것인데 이럴 때는 보통 ‘상속세를 낼 수 있다면 행복하다’는 답변을 하곤 한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해 준 재산이 없다는 가정 아 래)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경우라면 10억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상속세는 한 해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서 ‘상위 1.7% 이내’에 속하는 분들만 납부할 수 있는 특별한 세금이다. 상속세를 내야 할만큼 큰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좋은 일이나, 때로는 상속세가 큰 부담이 되기도 한다. 상속 재산 중 현금이 있다면 그 현금으로 세금을 내면 되지만,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당장 6개월 내에 세금 낼 돈을 마련해야 한다.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Case>  갑작스러운 모친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게 된 A씨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물려받은 신천동의 건물은 시가가 30억원(기준시가 18억원)이라지만, 당장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할 상속세를 마련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하면 좋을까?

 

1_ 건물을 팔아서 납부하는 방법

당장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을 팔아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건물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팔게 되면 기준시가 18억원으로 신고할 수 있었던 자산이 30억원으로 거래되면서 ‘시가’가 노출되어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다. 또한, 급매로 처분할 경우에는 시세보다 낮은 금액을 받을 확률이 높아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의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2_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상속세 납부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납부기한 내에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세무서에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일정한 기간(이하, 연부연납기간) 내에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를 ‘연부연납제도’라고 한다.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5년 내로 하며, 신고기한 내에 1/6을 납부하고 나머지 5/6은 매년 1/6씩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납세자는 당장 1/6의 상속세 납부자금만 마련하면 되는 유리함이 있다. 만일 상속재산 중에서 가업상속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은 더 길어지는데,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50% 이상이면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로부터 12년 내로 할 수 있다. 연부연납제도는 납부할 세액을 미뤄주는 할부의 개념이기 때문에 연부연납세액 중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2.5%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3_ 물납을 활용하는 방법

상속세는 현금납부가 원칙이지만, 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주식(단, 비상장주식은 제외하되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포함)의 가액이 1/2를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으로도 세금납부를 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은 상속인 선택한다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 시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자산의 가치 평가방법은 상속세를 과세할 때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4_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

대출은 말 그대로, 상속받은 재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여 대출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최근 6월 11일자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낮춘 1.5%로 발표하였기 때문에 이자비용 부담에 있어서 연부연납이자(2.5%)와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하여도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의 담보력이 노출되는 것이므로 신고 가액을 기준시가로 선택할 경우, 기준시가 이상의 대출은 상속재산의 신고가액을 높여서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상속세 절세상담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례와 경우의 수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가장 현명한 예방 해결책은 현재 시점에서 상속세를 한 번 계산해보고, 낼 수 있는 자금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다. 그것이 상속형보험이 됐든, 부동산을 정리해서 마련한 자금이 됐든 어쨌거나 상속재산 중에서 바로 꺼내서 낼 수 있는 현금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이벤트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고,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세금까지 내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후손에게 물려준 소중한 자산이 중개업소에서 헐값에 팔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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