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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금 어떤 것이나에게 득(得)이 될까? | 201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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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방법에 따른 절세 노하우 100세 시대를 맞이해 퇴직 후 노후 설계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퇴직 이후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명한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한다. 퇴직금 수령 방법에 따라서도 세부담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노후를 보다 풍요롭게 해줄 절세 방법을 알아보자. 기대여명이 길어지면서 퇴직 후 삶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보통의 경우 20대 중반에 사회 첫발을 내딛어서 60세까지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은퇴 이후 40년을 윤택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퇴직자금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 특별히 임대소득이나 제2의 창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은퇴 이후에는 퇴직 시 받은 퇴직소득과 개인적으로 적립한 연금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퇴직금은 일정금액으로 확정되어 있고, 운용수익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같은 퇴직금을 어떤 방식으로 수령하느냐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향후 노후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에는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퇴직금 수령 방법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있어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을 제외한 사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를 다니는 동안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퇴직연금 불입 한도는 작년까지 400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300만원이 추가되어 총 700만원까지 불입 시 최대 92만4,000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근로 시점에는 근로소득세를 감면받고 은퇴 시에는 연금수입이 재원이 되니 ‘일석이조(一石二鳥)’라 할 수 있다.
회사에서 임원 및 근로자로 종사한 사람은 퇴직 후에 퇴직금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55세 이상 퇴직자 대부분은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은 전체 97.1%(42,637명)이며 연금으로 수령한 사람은 전체 2.9%(1,277명)에 불과하다.
여러 경제적 이유로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제상으로만 본다면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는 경우 보다 퇴직금을 일정기간동안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세금이 적다.
<사례 1>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인 A씨(59세)는 30년간 직장생활을 하였고, 내년에 퇴임을 앞두고 있다. 그는 퇴직 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지 연금형태로 받을 지 고민하고 있다.
세법개정으로 올해 퇴직 분까지는 퇴직금의 일정한 비율(40%)을 공제해 주지만 2016년 이후 퇴직자부터는 퇴직소득이 적을수록 공제를 많이 해주는 차등공제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퇴직소득세 산출방식도 12배수 방식으로 변경되어 고소득 퇴직자의 세부담율이 올라가게 된다.
예를 들어 A씨의 퇴직금이 7억원으로 2016년 이후 퇴직하고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다고 가정할 때 4,600만원의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여 세법개정 전보다 약 1,100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더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A씨가 퇴직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를 활용하여 5년간 운용 후 10년 동안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총 발생하는 세금은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를 합쳐 4,700만원이다(단, 퇴직금 운영수익은 2%를 가정하고 퇴직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여 5년 동안 2%로 정기예금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면 이 경우에는 총 세금이 5,600만원 발생하게 되므로,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900만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위의 예시는 추가적으로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산출된 것이므로 다른 금융소득이 많아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종합 과세된다면 퇴직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세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또 퇴직 IRP에 가입한 후 연금형태로 수령하지 않고 5년 거치 후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로 4,600만원이 과세되지만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900만원 세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액과 상관없이 16.5%로 무조건 분리 과세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근로기간동안 근로자 본인이 불입한 적립 IRP의 과세방법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례 2 > 입사 6년차인 B씨는 현재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불입한 적립 IRP 해지 시 어떻게 과세되는지가 궁금하다.
근로를 하면서 불입하였던 적립 IRP를 해지하여 일시에 받는 경우 불입시점에 세액공제받은 원금 부분과 불입한 전체 금액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로 분리과세 가능하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5.5%에서 3.3%로 원천징수가 된다.
[부득이한 사유] ① 천재지변 ②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부상 ④ 연금계좌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⑤ 연금취급자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과거에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총 운용 수익에 대해서 아래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연금 수령기간에 동안 다른 연금소득(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은 제외)과의 합계액이 1,200만원이 넘는다면 종합과세되어 이듬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 위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올해 세법개정으로 퇴직소득과 연금소득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노후 소득을 연금형태로 안정적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앞으로 노후 자금을 운용할 때 운용수익 뿐만 아니라 세금 부분도 고려하여 본인에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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