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요건 연장 부적격 통보 안내 |
2025-09-11 |
---|---|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유하신 ISA 계좌가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2025년 10월 13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이의신청 후 당행에 그 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이의가 없을 경우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비대면(일임형만 가능,신탁형ISA 불가)을 통해 하나원큐,인터넷뱅킹에서 ISA계좌를 해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손님 보유 상품에 따른 부적격 처리방법 안내[신탁형ISA]
일괄 해지 시 신탁형ISA내 운용 상품이 실적 배당형 상품인 경우 운용성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기예금은 운용자산 만기와 부적격 해지일의 차이로 특별중도해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임형ISA]
부적격 관련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관리 영업점, 고객센터(1599-1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