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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요건 신규 부적격 통보 안내 |
2025-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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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유하신 ISA 계좌가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가입요건 부적격 통보 계좌는 통보 받은 날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세제혜택(비과세 및 손익통산)을 받을 수 없으며, 통보 받은 날부터 추가 입금 및 계좌 이전, 운용 등이 제한됩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2025년 10월 13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이의신청 후 당행에 그 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이의가 없을 경우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비대면(일임형만 가능,신탁형ISA 불가)을 통해 하나원큐,인터넷뱅킹에서 ISA계좌를 해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손님 보유 상품에 따른 부적격 처리방법 안내[신탁형ISA]
[일임형ISA]
부적격 관련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관리 영업점, 고객센터(1599-1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