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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요건 신규 부적격 통보 안내

2025-09-11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유하신 ISA 계좌가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 계좌의 가입일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만15~18세이면서 가입일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지만 모두 비과세인 경우

가입요건 부적격 통보 계좌는 통보 받은 날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세제혜택(비과세 및 손익통산)을 받을 수 없으며, 통보 받은 날부터 추가 입금 및 계좌 이전, 운용 등이 제한됩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2025년 10월 13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이의신청 후 당행에 그 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의가 없을 경우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비대면(일임형만 가능,신탁형ISA 불가)을 통해 하나원큐,인터넷뱅킹에서 ISA계좌를 해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손님 보유 상품에 따른 부적격 처리방법 안내
[신탁형ISA]
  • 신탁형ISA 신규가입 후 부적격 대상인 경우 계좌 해지가 원칙이나 운용 자산 보유를 원할 경우 일반과세 전환하여 계좌 유지 가능합니다.
[일임형ISA]
  • 일임형ISA 부적격 계좌는 계좌유지가 불가하며, 별도 해지 신청이 없는 경우 2025년 10월 28일 이후 자동해지되어 연결계좌로 해지자금이 입금됩니다. 운용성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 관련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관리 영업점, 고객센터(1599-1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