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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상품 질문

전체 194건 입니다.

  • Q.질문 주택담보대출 말소 비용
    A.답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말소할 경우 법무사 위임하는 방법과 개인이 직접 말소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1) 법무사 위임시 : 약 5만원 내외 정도 비용
    • 2) 손님이 직접 말소할 경우 : 약 2만원 내외 정도 비용

    - 채권서류와 위임장을 은행에서 지급받아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가능함

  • Q.질문 전자통장(Hana Magic 카드)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어떻게 입출금을 하나요?
    A.답변

    Hana Magic 카드에는 전자통장 계좌 30개, 현금IC카드 10개까지 각각 등록이 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동화기기는 금융IC카드사용단말기, 일반 자동화기기 2종류가 있습니다.

    금융IC카드 사용단말기에서 사용방법은 카드 삽입 후 PIN번호 입력 메시지가 나오면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PIN번호 6자리숫자를 입력합니다. PIN번호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입력이 완료되면 현금IC카드에 등록된 계좌 리스트가 나오고 이때 해당계좌를 선택하여 비밀번호 4자리 입력 후 출금을 하시면 됩니다.

    금융IC카드 사용단말기가 아닌 일반 자동화기기에서는 MS에 기록된 주계좌(1번계좌)만 입금 또는 출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 Q.질문 중도금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A.답변

    등기 하신 후 혹은 등기와 동시에 대출을 일으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존 중도금 대출을 등기 후 설정한 뒤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는 등기와 동시에 근저당 설정을 하기 때문에 타행 대출 설정 말소비, 수입인지대, 중도상환해약금은 고객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등기 이전에 미리 대출 신청하시고 중도금 대출 취급 은행에서 설정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 이러한 비용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출가능금액은 가용가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 상환 시 4천만원인 경우 인지대 비과세, 담보조사료가 없습니다.

    필요서류로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통, 등기권리증, 전세계약서(임대있을경우)가 있으니 신분증과 함께 준비하여 지점에 방문하시면 2, 3 일 이내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출 거래점과 상담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Q.질문 입출금내역이 있을때 마다 휴대폰 SMS 서비스를 받을수 있나요?
    A.답변

    거래내역 문자서비스는 현재 개인, 법인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통지서비스는 개인 또는 법인의 서비스 등록계좌에 입금 또는 출금거래 발생 즉시 당행에 등록된 손님 휴대폰으로 해당 거래사실이 요약된 문자메시지(SMS)를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등록가능 계좌수는 제한이 없으며 서비스 이용 시 정액제와 종량제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정액제 : 월 800원 (건수 무제한)
    • - 종량제 : 건당 20원

    ※ H-VIP, VIP등급은 면제
    • (단 2009.10.31일 이전 신청계좌 : H-VIP, VIP등급은 면제되며, HANA FAMILY등급은 50건 이하는 면제, 초과시에는 건당 20원 추가청구)

    ※ 법인손님의 경우 R1등급 50%, R2등급 30%, R3등급 10% 감면되어 차등 적용됩니다.


    •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 등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영업점
    • ① 대상손님 : 개인 또는 법인 영업점 방문시 필요서류 - 개인 : 본인 실명증표
    •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 가능하며 부모 2인 동시 내점 원칙으로 구비서류는 상기서류 외에 법정대리인의 실명증표 및 통장, 통장도장,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개인사업자는 개인손님에 준하여 본인확인함 - 법인(대리인에 의해서도 신청가능)
    • ② 대표자 신청 : 사업자등록증 원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표자실명증표, 통장, 통장도장 OR 법인인감
    • ③ 대리인 신청 : 사업자등록증 원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리인실명증표, 통장, 통장도장 OR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2) 인터넷 뱅킹(www.kebhana.com)
    • ① 대상손님 : 개인인터넷뱅킹 가입 개인손님(조회손님 및 법인손님불가)
    • ② 신청화면 : 로그인 > 마이하나 > 뱅킹관리 > 통지서비스 > 하나입출금 거래내역 문자통지서비스

    3) 스마트폰뱅킹(하나 원큐)
    • ① 대상손님 : 하나 원큐 가입 개인손님
    • ② 신청화면 : 로그인 > My 하나 > 입출금 문자알림 서비스

    4) 폰뱅킹
    • ① 대상손님 : 개인손님
    • ② 신청연결 :
      · 폰뱅킹 : 1588-1111/1599-1111 > (상담원연결) 0번 > (상담선택) 4번 or 5번
      · SMS문자서비스 : 1599-1111 > (상담원연결) 0번 > (업무선택) 1번
      ※ 본인확인 : 손님계좌번호(수기/ARS)/비밀번호(ARS)/손님성함(수기)/주민번호 앞 6자리(수기/ARS)
      ※ 완료 : 유의사항 안내 (신청내역 1번 더 확인)
  • Q.질문 담보대출 평가 서류 및 대출 상환 방법을 알려주세요.
    A.답변

    담보대출의 한도는 지역과 담보인정비율, 소득, 상환능력등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으며 한도산정시 타대출 현황이 반영됩니다.

    담보물건의 정확한 한도산정을 원하실 경우 등기부등본을 지참 후 가까운 하나은행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공시지가 확인서,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원리금분할상환 모두 가능합니다.

  • Q.질문 세금우대 한도는 얼마인가요?
    A.답변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15. 1. 1 부터 신규가입 불가합니다.

  • Q.질문 거래에 대해 본인만 알도록 하는 방법이 있나요?(SAFE ACCOUNT)
    A.답변

    네, 있습니다.
    당행에서는 고객의 금융거래 비밀보장을 위한 제도로 SAFE ACCOUN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예금주 본인과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거래내용을 누구도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 가능한 통장에는 고객이 희망하는 실계좌(가상계좌, 대행판매계좌 및 한도대출약정 계좌 제외)이며, 계좌조회 및 지급은 반드시 예금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이 내용에 대하여 영업점장이 승인을 하여야만이 거래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Q.질문 대출받은 사람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A.답변

    개인차주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및 제적등본을 제출 받아 재산상속인을 확인하고 차주의 채무에 대한 승인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사용을 하던 대출이 신용대출인지 담보대출인지 혹은 입보대출인지에 따라 절차는 다소 달라지기 때문에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대출취급 지점 대부계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Q.질문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하고 싶습니다.
    A.답변

    상품별로 상이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99-222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 1) 무주택 세대주로 대출대상주택에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전입 및 거주 시 총 3회(버팀목 4회), 최장 8년(버팀목 10년)까지 연장가능
      • 2) 기한연장 시 마다 당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 3) 연장 불가한 경우 대출기한 중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되는경우
        • 임차전용면적이 85㎡(수도권외 읍면지역100㎡)초과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지방소재 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2.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당행 상품)
      • 1) 최장 2년이내 임대차계약기간 이내 (월단위, 확정일자 모두 가능)
      • 2) 갱신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보증금 4억원(지방소재가구는 2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한 연장 불가
        단, 2015.5.1 이후 최초로 임차보증금 4억원(지방소재 2억원)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기한연장 가능
    • 3. 우량주택전세론(서울보증보험 보증)
      • 임대차계약 연장(갱신)시 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까지(묵시적 연장시 2년)
  • Q.질문 통장인감을 분실(or 변경)하여, 재발급받으려는데 재발급절차와 수수료를 알고싶습니다.(통장분실도 동일)
    A.답변

    번거로우시겠지만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 (분실시: 신도장, 변경시: 구도장.신도장)을 지참후 당행 영업점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최근 대포통장 근절정책이 강화되어 영업점 방문하여 입출금통장 재발급 요청시 위 기본서류 이외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실 영업점으로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거래는 중요한 제사고신고에 해당하여 본인확인 및 서류징구시 보다 정확한 확인과 변경이 필요하며, 그만큼 중요하고 신중을 기하는업무입니다.
    이에 사고처리 및 재발급비용 2,000원을 부과하고있습니다.p>

    ※ 참고 : 통장 재발행 수수료 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