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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전체 24건 입니다.

  • Q. 질문 입출금내역 문자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답변

    입출금 문자알림 서비스는 하나원큐, 영업점, 인터넷뱅킹, 폰뱅킹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원큐
    - 대상 :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한 하나원큐 이용 손님
    - 신청방법 : 로그인 > 전체메뉴 > 설정 > 문자알림 설정

    영업점
    - 개인 : 본인 실명증표
    - 법인 : 대리인에 의해서도 신청 가능
    1) 대표자신청시 - 사업자등록증원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통장, 통장도장, 법인인감
    2) 대리인신청시 - 사업자등록증원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날인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통장, 통장도장, 법인인감

    인터넷 뱅킹(하나은행 홈페이지(www.hanabank.com))
    - 대상손님 : 개인인터넷뱅킹 가입 개인손님(조회손님 및 법인손님불가)
    - 신청화면 : 로그인 > 전체메뉴 > 마이하나 > 뱅킹관리 > 통지서비스 > 문자알리미서비스

    폰뱅킹(개인손님만 가능)
    1) 폰뱅킹 - 1588-1111/1599-1111 > (상담원연결) 0번 > (상담선택) 4번 or 5번
    2) SMS문자서비스 - 1599-1111 > (상담원연결) 0번 > (업무선택) 1번
    ※ 본인확인 : 손님계좌번호(수기/ARS)/비밀번호(ARS)/손님성함(수기)/주민번호 앞 6자리(수기/ARS)

  • Q. 질문 입출금내역이 있을때 마다 휴대폰 SMS서비스를 받을수 있나요?
    A. 답변

    입출금 문자 알림서비스에 등록된 계좌에 입/출금거래가 발생하면 은행에 등록된 휴대폰으로 문자(SMS)를 보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등록 가능 계좌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다음의 요금제 중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정액제 : 월 800원(무제한)
    - 종량제 : 건당 20원
    ※ Hana-VIP,VIP등급은 면제

  • Q. 질문 [이용안내]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 거래 정지'가 무엇인가요?
    A. 답변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 거래 정지'란? 전자금융(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최근 12개월 동안 이체성 거래를 하지 않았을 때 12개월이 경과 되는 날의 익일에 전자금융(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이체성 거래가 전면 중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조회서비스는 기존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 거래 정지'가 되기 전 통보합니다!
    최종 이체 거래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날짜에 이메일과 SMS를 통해 안내 내용이 발송됩니다.
    단, 이메일과 휴대폰번호가 올바르게 등록된 고객에게만 발송되며, 법인고객에게는 SMS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 주의! 이메일, 휴대폰와 관련한 오류로 시행 통보가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더라도 이체성 거래 정지는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 거래 정지'되기 전 예방법!
    My 하나 '나의금융거래현황'에서 인터넷뱅킹 최종 이체일 및 보안매체(OTP, 모바일 OTP, 자물쇠카드, (구)외환 안전카드) 최종 사용일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또한, 계좌이체 거래를 정상적으로 계속 사용하시려면,
    이체정지 예정일 전 인터넷/스마트폰에서 아래 거래 중 1개의 거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스마트폰뱅킹에서 계좌이체
    ▶ 인터넷/스마트폰뱅킹에서 상품 가입
    ▶ 인터넷/스마트폰뱅킹에서 공동인증서 (재)발급
    ▶ 스마트폰뱅킹에서 ATM출금 거래 등록
    ▶ 인터넷/스마트폰뱅킹에서 이용자 비밀번호 변경

    ※ 이체성 거래란? 전자금융(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거래를 완료하기 위해서 보안매체(OTP, 모바일 OTP, 자물쇠카드, (구)외환 안전카드)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거래로 단순한 자금 이체 뿐만 아니라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개인정보변경, 해외송금, 구매자금대출 등의 거래가 포함됩니다.

  • Q. 질문 [이용안내] 장기 미사용으로 이체 거래가 안됩니다. 어떻게 해제하나요?
    A. 답변

    개인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뱅킹에서 장기 미사용으로 인한 이체성 거래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유효기간 만료고객은 타기관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등록거래를 선행하신 후 가능합니다.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거래 정지 해제 메뉴>
    · 인터넷뱅킹: 전체메뉴 > 마이하나 > 뱅킹관리 > 이체정보관리 > 장기미사용이체제한거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보안매체 필수!)
    · 스마트폰뱅킹: 전체메뉴 > 조회/이체 > 이체관리 > 장기미사용이체정지해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 인증 필요)

    장기미사용이체제한거래 정지 고객인 경우 모바일 OTP 발급/재발급하시면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 거래가 해제됩니다.
    · 스마트폰뱅킹: 하나원큐 간편인증 로그인 > 메뉴 > 인증/보안 > 보안매체 관리 전체보기 > 모바일OTP 발급/재발급
                   (※ 휴대폰번호 확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 인증 필요)

    영업점을 방문하여 장기미사용이체제한 해제를 신청할 경우 본인확인서류를 지참해 주세요!
    ※ 영업점 방문 시 지참할 본인확인서류: ① 신분증, ② 출금통장, ③ 통장도장(서명 시 생략)

  • Q. 질문 [인증서복사] 스마트폰으로 ‘인증서 가져오기’ 후에 PC에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면 ‘인증서 가져오기’를 다시 해야 하나요?
    A. 답변

    예, 인증서 가져오기를 다시 해야합니다.

    <PC → 스마트폰 인증서 복사 방법>
    인터넷뱅킹 : 메뉴 > 인증센터 > 스마트폰인증서복사 > 인증서 내보내기(PC→스마트폰)
    하나원큐 : 메뉴 > 인증/보안 > 공동인증서 > PC에서 인증서 가져오기

  • Q. 질문 [내계좌이체] 내 계좌로 이체하는데 보안매체나 공동인증서 없이 이체가 되네요?
    A. 답변

    하나은행의 본인 계좌로 이체를 할 때에는 별도의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도 보안매체(OTP, 자물쇠카드)와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없이 바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 내 계좌 이체는 2017. 12. 1부터 적용된 정책입니다)

  • Q. 질문 [심플이체] 심플이체는 등록한대로만 이체할 수 있나요?
    A. 답변

    심플이체는 입력하신 정보를 이체 화면에 그대로 불러와서 보여드립니다.
    따라서, 이체화면에서 등록한 정보를 불러오신 후 출금/입금계좌, 금액, 통장표시정보, 메모 등을 원하는 부분을 직접 수정하여 거래하실 수도 있습니다.

  • Q. 질문 [심플이체] 심플이체란 무엇인가요?
    A. 답변

    심플이체'는 '자주 사용하는 이체정보'를 미리 저장해 두었다가 이체 시 저장된 이체 정보를 불러오는 서비스입니다.
    ※ 저장하는 이체 정보 : 입금계좌정보, 출금계좌정보, 이체금액, 추가입력정보

  • Q. 질문 [카드] '하나원큐' 앱에서 지원하는 카드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답변

    보유카드조회, 결제예금금액조회, 이용(승인)내역조회, 이용한도조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Q. 질문 [ATM출금] 통장이 없는데 현금 출금이 가능할까요?
    A. 답변

    네. 하나원큐 앱을 이용하여 ATM 출금기에서 현금 출금이 가능합니다.
    고객별 출금 가능 금액은 1회 30만원, 1일 30만원입니다.

    ① ATM 출금 메뉴에서 출금통장을 선택합니다.
    ② ATM 출금에서 인증번호를 생성합니다.
    ③ ATM기기에서 휴대폰거래 > 모바일 간편출금(하나원큐) 메뉴를 선택하고 ②에서 생성된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④ ATM기에 출금금액을 입력 - 현금을 수령합니다.

    · 하나원큐 : 뱅킹 > 조회/이체 > ATM/영업점 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