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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주택도시기금의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대출대상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인 경우 7천만원)이하이며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자.단, 기존주택 (1주택 보유자에 한함)을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 포함(2014.08.11 개정, 1주택자 처분조건 허용)

  • 대출신청일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제외)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 만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 중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주
  • 만30세 미만 미혼인 자녀가 세대주이면서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 (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대출가능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의 준공된 주택
  •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금리
(2016.05.30 현재, 연이율)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소득 수준(부부합산) 만기별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연소득 2천만원 이하 2.3 2.4 2.5 2.6
2 ~ 4천만원 이하 2.5 2.6 2.7 2.8
4 ~ 6천만원 이하 2.8 2.9 3.0 3.1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①,②는 중복적용 불가)
    ①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0.5% (택1)
    ② 다문화, 장애인가구, 신혼(결혼예정자 포함) 0.2% (택1)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0.1%(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 0.2%(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
       -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0.2%)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2%이하인 경우에는 2% 적용
         (단,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2016.11.30 까지 한시적으로 최종 대출금리를 적용)
  • 연체이자율은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 3개월 이내: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적용
    - 3개월 이내: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적용
    기한의이익 상실 후 총 대출 잔액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 3개월 이내는 이자율 + 연4%
    - 3개월 초과는 이자율 + 연5%적용
    연10%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10%를 적용
대출한도 :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기간은 비거치 또는 1년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담보 :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며 110% 설정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1.2%)×(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합니다.
    -담보주택의 공용수용, 채무자의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중도상환의 경우
    -연체, 경매 등으로 기한의이익을 상실시킨 경우
필요서류
  • 매매(분양)계약서-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건물,토지 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신분증
  • 소득확인자료
    - 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신청절차

1. 대출상담 및 대출가능 금액 산정

-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 상품별 기준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산정

2.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매매계약서, 건물(토지)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 제출

3. 무주택 및 소득확인

국토교통부, 국세청에 의뢰(은행)

4. 대출심사

- 신용조사 및 담보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은행)

- 대출 가·부 통보(은행)

5. 대출약정 및 담보제공

- 대출금액, 대출기간 및 대출이율 등 대출조건 약정

-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6. 대출실행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입금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직접 신청시에는 1~5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뤄진 다음 대출실행만 해당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상품-682호(2016.05.26)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6.05.26 ~ 2019.05.25
* 기준일: 2016년 6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