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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부부합산 총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서민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서비스 입니다.

상품특징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저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상환이 편리한 상품 입니다.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현재 무주택인 자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은 만19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 행복주택입주대학생 :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되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당첨자
  • 부부합산 총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자
  • 임차보증금 5%이상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대상주택 : 임차면적 전용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주택 및 오피스텔(전입신고 필수)
단,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3억, 지방 2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대출금리
  • 기본금리 : 연2.9%
  • 신용(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의 경우 연 3.9%
  • 우대금리(①,②,③중복불가④중복가능)
     ① 다자녀 가구,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 0.5% 우대금리적용 (택1)
     ②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 : 0.2% 우대금리적용(택1)
     ③ 부부합산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지자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확인서 발급자 : 1.0%
     ④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0.2%우대금리
  • 연체이자율은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 3개월 이내: 납입 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적용
    - 3개월 이내: 납입 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적용
    기한의 이익 상실 후 총 대출 잔액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 3개월 이내는 이자율 + 연4%
    - 3개월 초과는 이자율 + 연5%적용
    연10%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10%를 적용

※기본금리는 만기까지 고정이 아니며,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소득자별 금리표

대출금리(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 - 부부합산 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른 차등)

(2016.05.30 현재, 연이율)

소득자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3% 2.4% 2.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5% 2.6% 2.7%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7% 2.8% 2.9%
대출한도 :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제공시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 및 신혼가구는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 신용(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징구) : 최대 3천만원
  • 한국토지공사(LH)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 및 신혼가구는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대출기간 : 2년 (4회에 한해 연장가능, 최장 10년)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임차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 후 보증금 증액에 의한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담보 :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90%담보)
  •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담보(보증서 발급 거절자에 해당하는 자)
  • LH공사와의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소득공제

상환원리금의 40% 이내로 연간 3억원까지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해당시)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관련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연간소득자료
    - 근로자 :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무소득증빙서류 :최근년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또는 퇴직(폐업)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직장건강보험증

추가서류

  • 임대인 통장사본(임대인 앞으로 지급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 결혼예정자인 경우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신청하는 경우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시 임대인이 자필서명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등
기타

기한연장

차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조회, 임차유지여부 확인 후 기한연장

대출금액의 10%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 적용

유의사항
  •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당,타행, 기금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대출 있는 경우 불가(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 경우 제외)
  • 본인포함 세대원전원 중 당, 타행 기금 지원자금 대출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상품-681호(2016.05.26)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6.05.26 ~ 2019.05.25
* 기준일: 2016년 6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