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대출>부동산담보대출전자서명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담보제공을 동의하는 서류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공인인증서로 서명하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담보제공자(저당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