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사항 개요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사실을 제안서 제출시 입증서류를 통해 증빙할 수 있는 자에 한함.
1) 입찰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5년 이상 경과한 사업자
2) 입찰 공고일 기준, 금융권, 공기업, 대기업과 장애인 미술가 관리 용역계약을 맺고 2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
3)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년 연속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재무상태표 상 자기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4) 자체 재택근무 관리시스템 보유 사업자
5) 입찰 공고일 기준, 단일 사업장 장애인 미술가 관리 인원 15명 이상인 사업자 6) 공고 게시일 현재 지방세, 국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사업자
제안 프레젠테이션 일정 안내
- 1) 대행업무설명서(RFP) 및 가격단가표 교부 : 입찰참가신청 마감 후 E-mail로 일괄 송부
- 2) 제출방법 : 제안관련 전체서류의 출력본 9부와 USB에 저장한 파일본 1개를 직접 준비하여 프레젠테이션 당일 현장에서 제출
- 3) 제안 프레젠테이션: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마감 후 일주일 내에 당행이 요청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행이 요청하는 일시에 설명에 응해야 함
- 4) 작성요령
- 자유 양식으로 작성하되 A4 사이즈 출력이 가능하도록 편집 - 대행업무설명서에 기재된 필수 기재 항목을 포함할 것
- 5) 제안서 외 필수 제출서류
- 사업자 일반현황(연혁, 조직, 인원현황, 사업내역, 주요 협력사 등)
- 최근 3개년 재무제표(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의 확인 필요)
- 가격단가표(별도 교부) ※ 제안서와 가격단가표는 서로 분리하여 밀봉 제출하며, 제안서 상에 가격과 관련한 내용은 기재할 수 없음
기타 안내사항
- 입찰보증금은 면제함
-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 제안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 등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대해 당행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 함.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행은 낙찰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제안자는
본 입찰의 선정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당행의 계약규정 및 요령, 세칙 등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문의사항: 인사부 강지연 대리, 02-2002-2075, jieyeon1012@hanafn.com
첨부
2026년 9월 23일
주식회사 하 나 은 행
인 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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