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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하나통장」 특약 변경 안내

2026-06-01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사랑 하나통장」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나라사랑 하나통장」 특약
변경 시행일
  • 2026년 7월 1일(수)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가입대상 변경 및 우대금리 항목 신설

※ 자세한 내용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 1조 ~ 제 2조 <생 략> 제 1조 ~ 제 2조 <좌 동>
제 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병무청에서 나라사랑카드 가입을 승인한 만 38세 이하의 병역판정검사 수검(예정)자,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등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제 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병무청에서 나라사랑카드 가입을 승인한 병역판정검사 수검(예정)자,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등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연령제한
폐지
제 4조 ~ 제 5조 <생 략> 제 4조 ~ 제 5조 <좌 동>
제 6조 우대금리
① <생 략>
② 이 예금의 우대금리는 군급여 최초 입금월(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입대일이 속해있는 월)로부터 2년에 한하여 당월 군급여(국군재정관리단의 군인중앙급여이체,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급여(주1) 입금) 입금 실적 충족시 익월에 제공됩니다.
<신 설>
㈜ <생 략>
제 6조 우대금리
① <좌 동>
② 이 예금의 우대금리는 군급여 최초 입금월(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입대일이 속해있는 월)로부터 2년에 한하여 당월 군급여(국군재정관리단의 군인중앙급여이체,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급여(주1) 입금) 입금 실적 충족시 익월에 제공됩니다.
(연 1.9%)
㈜ <좌 동>

우대금리
기재
제 7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생 략> 제 7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좌 동>
제 8조 상품전환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예금으로 전환가능한 다른 예금은 저축예금, 주거래하나 통장, 하나멤버스주거래 통장, Young하나 통장, 영하나플러스 통장, WINGO 통장 상품에 한합니다.
② 이 예금을 보유한 고객이 만 39세 이후 첫번째 도래되는 결산일에 이 예금은 ‘주거래하나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다만, ‘주거래하나통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예금’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전환 이후에는 전환된 상품의 우대서비스 및 혜택이 적용됩니다.
제 8조 상품전환
<삭 제>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예금으로 전환가능한 다른 예금은 저축예금, 주거래하나 통장, 하나멤버스주거래 통장, Young하나 통장, 영하나플러스 통장, WINGO 통장 상품에 한합니다.
<삭 제>

번호 삭제




상품 전환
기준 삭제
부칙
<생 략>
부칙
<좌 동>
<신 설> 이 특약은 2026년 7월 1일부터 기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나라사랑 하나통장』 특약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