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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복귀계좌(RIA) 세제혜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
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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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유의사항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국내시장복귀계좌(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이하 “RIA”)'가 일부 증권사에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증권사를 통해 RIA를 개설하였거나 2026년 내에 RIA 개설을 계획 중인 고객님께서는 아래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6년 한 해 동안 RIA가 아닌 다른 금융계좌에서 해외주식형펀드, 해외주식, 해외투자 ETF, ETN을 매수하는 경우 RIA에서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축소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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