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 제1조 <생 략> |
제1조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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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①~② <생 략>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②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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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총무”라 함은 하나원큐 앱에 회원가입을 하고 은행에 본인 명의의 입출금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자신의 계좌를 연결하여 모임을 개설하고 모임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한 경우 해당 모임을 개설한 고객 또는 모임원 중 한 명으로서 총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자신의 계좌를 연결한 고객을 말합니다. |
③ “총무”라 함은 하나원큐 앱에서 모임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모임을 개설한 경우 해당 모임을 개설한 고객 또는 모임원 중 한 명으로서 총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모임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한 고객을 말합니다. |
총무
용어의 정의
변경 |
| ④~⑨ <생 략> |
④~⑨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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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생 략> |
제3조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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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서비스의 가입 및 초대
① 모임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원큐 앱에 회원가입을 하고 은행에 본인 명의 입출금계좌를 보유하여야 하며, 하나원큐 앱에서 본 약관 및 동의서에 동의하고 본인 명의 입출금계좌를 모임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서비스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 때 모임서비스에 가입하면서 모임을 최초로 개설한 고객은 자동으로 총무가 됩니다. |
제4조 서비스의 가입 및 초대
① 총무가 모임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하나원큐 앱에서 모임서비스 전용 상품인 ‘하나모임통장’을 동시 개설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모임서비스를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총무는 인당 최대 10개의 모임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가입절차의
변경 |
② 모임서비스에 연결 가능한 입출금 계좌는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1~3. <생 략>
4. 연결하고자 하는 계좌가 아래 지정한 상품이 아닌 경우 또는 그 외 기타의 사유로 모임통장으로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
(모임서비스에 연결 가능한 상품)
저축예금/ 보통예금/ 하나플러스 통장/ 급여하나 통장/ 주거래하나 통장/ 행복knowhow주거래 우대통장/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 영하나플러스 통장/ Young하나 통장/ 넘버엔 통장/ WINGO 통장/ (구)모임통장
③ 개설 또는 참여 가능한 모임 수 및 1개의 모임당 참여 가능한 모임원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④~⑤ <생 략> |
② 제6조 제1항에 따라 총무변경 거래 가능한 입출금 계좌는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1~3. <좌 동>
4. 연결하고자 하는 계좌가 아래 지정한 상품이 아닌 경우 또는 그 외 기타의 사유로 모임통장으로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
(모임서비스에 연결 가능한 상품)
저축예금/ 하나플러스 통장/ 급여하나 통장/ 주거래하나 통장/ 행복 knowhow주거래 우대통장/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 영하나플러스 통장/ Young하나 통장/ 넘버엔 통장/ WINGO 통장/ (구)모임통장
③ 참여 가능한 모임 수 및 1개의 모임당 참여 가능한 모임원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④~⑤ <좌 동> |
총무변경가능 상품의 변경 |
| 제5조 <생 략> |
제5조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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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총무 및 연결계좌 변경 거래 |
제6조 총무변경 거래 |
문구 변경 |
| ①~⑤ <생 략> |
①~⑤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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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총무변경 없이 본인의 다른 입출금계좌로 연결계좌만 변경하는 거래도 가능하며, 이때 연결 가능한 계좌의 요건은 제4조 제2항을 따릅니다.
⑦ 총무변경 또는 연결계좌 변경 거래는 통합 월 1회만 허용되며, 매월 1일이 되면 초기화되어 다시 거래 가능합니다. |
⑥ <삭 제>
⑦ 총무변경 거래는 통합 월 1회만 허용되며, 매월 1일이 되면 초기화 되어 다시 거래 가능합니다. |
총무변경관련 조항 변경 |
| 제7조~제16조 <생 략> |
제7조~제16조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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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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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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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이 약관은 2026년 4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하며,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됩니다. |
부칙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