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변경 시행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주요 변경 내용
※ 자세한 내용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내용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 제 1조 ~ 제 7조 <생 략> |
제 1조 ~ 제 7조 <좌 동> |
우대금리 항목변경 |
제 8조 우대금리
<생 략>
| 우대항목 |
내용 |
주택청약 종합저축 |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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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급여이체 또는 카드실적 |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의 말일까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3회이상 군급여 입금실적을 보유하거나, 하나카드 결제실적이 3회이상 있을 경우 (군급여이체 및 카드결제실적은 월 1회만 인정하며, 군급여이체 실적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이체에 한함) |
| 기초생활수급자 |
<생 략> |
| 군인공제회 병회원 |
<생 략> |
| <신 설>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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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조 우대금리
<좌 동>
| 우대항목 |
내용 |
| 군급여이체 |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의 말일 기준으로 당행 입출금통장에 12회이상 군급여가 입금된 경우(군급여이체 실적은 월1회만 인정하며,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이체에 한함) |
주택청약 종합저축 |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경우
|
| 기초생활수급자 |
<좌 동> |
| 군인공제회 병회원 |
<좌 동> |
| 하나카드결제 |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의 말일 기준으로 하나카드 체크(신용)카드 결제실적이 3회이상 있을 경우(하나카드 결제실적은 월 1회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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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조 ~ 제 12조 <생 략> |
제 9조 ~ 제 12조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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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생 략> |
부칙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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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이 특약은 2026년 4월 7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특약을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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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