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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상장시 대박‘이라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한다면? 사기부터 의심!

2026-01-19
1. 경보발령 배경
  1. ▶ (경보 등급 상향) 신속한 수사의뢰(’25.9.1., 12.11.) 및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제한(’25.12월) 조치에도, 새로운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동일 유형의 사기 범행이 지속됨에 따라 경보를 상향
  2. ▣ ’25.6.18. 비상장주식의 “상장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였으나,
    * (’25.6.13.) 「비상장주식의 ‘상장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주의보 발령」
    ◦ 최근까지 동일한 유형의 소비자피해 민원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합니다.
  3. ▣ 특히, 금번 투자사기는 과장된 사업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들로 현혹하는 동시에 상장 실패 시 재매입 약정을 통해 원금을 보장 해준다며 금융소비자들의 기대 심리와 피해보상 심리를 이용하고
    ◦ 투자자들에게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FDS)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거래 확인 전화 시 답변할 내용(계약금·생활비 명목의 송금 등)을 사전에 지시하는 치밀함을 보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FDS(FRAUD DETECTION SYSTEM) : 금융회사는 고액 이체 · 해외송금 · 가상자산 출금 등 이상 거래로 의심될 경우 자금용도, 수취인 관계 등을 확인하여 거래제한 여부를 파악
2.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 요령
  1. 1) 상장임박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부터 의심
  2. 2) 제도권 금융회사는 1:1 채팅방, 이메일, 문자로 유인하여 개별적 투자권유를 하지 않음을 유의
  3. 3) 비상장회사의 재무현황, 투자위험 등 사업 정보는 투자자가 직접 확인
  4. 4)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에서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음을 명심
  5. 5) 불법금융투자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금감원 ☎1332, 경찰청 ☎112)

자세히 보기(금융감독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