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asy-one 외화송금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 드립니다.
개정약관명
시행 (예정)일
개정 사유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사항(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 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 반영
주요 변경내용
개정내용
| 개정 전 |
개정 후 |
| 『easy-one 외화송금서비스』 이용약관 |
『easy-one 외화송금서비스』 이용약관 |
| 제1조 (생략) |
제1조 (좌동) |
제2조 이용대상거래 및 송금한도
① (생략)
1.거주자의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 1일 누계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 연간 미화 10만불 상당액 이하,
다만, 건당 미화 5천불 상당액 이하는 연간한도에 합산 되지 않습니다.
2.~ 4. (생략) ② (생략) |
제2조 이용대상거래 및 송금한도
① (좌동)
1.거주자의 무증빙 해외송금 : 1일 누계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 연간 미화 10만불 상당액 이하
(삭제)
2.~ 4. (좌동) ② (좌동) |
| 제3조 ~제15조 (생략) |
제3조 ~제15조 (좌동) |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손님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