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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one 외화송금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6-01-13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asy-one 외화송금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 드립니다.

개정약관명
  • 『easy-one 외화송금서비스』 이용약관
시행 (예정)일
  • 2026년 1월 19일(월)
개정 사유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사항(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 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 반영
주요 변경내용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easy-one 외화송금서비스』 이용약관 『easy-one 외화송금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생략) 제1조 (좌동)
제2조 이용대상거래 및 송금한도
① (생략)
1.거주자의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 1일 누계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 연간 미화 10만불 상당액 이하,
다만, 건당 미화 5천불 상당액 이하는 연간한도에 합산
되지 않습니다.

2.~ 4. (생략)
② (생략)
제2조 이용대상거래 및 송금한도
① (좌동)
1.거주자의 무증빙 해외송금 : 1일 누계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 연간 미화 10만불 상당액 이하
(삭제)


2.~ 4. (좌동)
② (좌동)
제3조 ~제15조 (생략) 제3조 ~제15조 (좌동)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easy-one 외화송금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

※ 손님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