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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신탁 약관(계약서)」 개정 안내

2025-10-28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퇴직연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신탁 약관(계약서)』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드립니다.

개정약관명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신탁 계약서』,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신탁 계약서』
변경시행일
  • 2025년 10월 31일(금)
변경사유
  • 퇴직연금 수수료율 인하, 관할법원 관련 금소법 제66조의2 반영
주요 변경내용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일부구간 수수료율 인하 및 할인 구간 신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장기할인 수수료율 구간 세분화 및 할인 확대
  •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율 일부 구간 인하
  •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율 면제 요건 추가
  • 관할법원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 반영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자산관리신탁계약서
개정 약관 전문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

※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