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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하나 월복리 적금」 특약 변경 안내

2025-10-28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 특약
변경 시행일
  • 2025년 11월 28일(금)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주요 변경 내용
  • 우대금리 항목 신설

※ 자세한 내용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 제8조 <생 략>

제1조 ~ 제8조 <좌 동>

제9조 우대금리

① 이 예금은 가입후(또는 재예치후) 매 계약기간별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1.0%의 우대금리를 제8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대금리
우대항목 내 용
연금하나 우대
(연 0.90%)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1/2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연금 입금실적 (주) 보유한 경우 (월 1회 이체)
온라인.재예치 우대
(최대 연 0.10%)
이 예금을 온라인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재예치하는 경우

(주) 연금입금 인정기준 :
- 공적연금 : 4대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 개인연금 :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펀드
- 기타연금 : 사전 등록한 연금 수령일 전후 1영업일내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자금

② 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제8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우대금리를 지급합니다. 금리우대쿠폰의 우대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릅니다. 단, 신규 가입 시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9조 우대금리

① 이 예금은 가입후(또는 재예치후) 매 계약기간별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1.2%의 우대금리를 제8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대금리
우대항목 내 용
연금하나 우대
(최대 연 1.10%)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1/2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연금 입금실적 (주) 보유한 경우 (월 1회 이체) (연 0.90%)
②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2/3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연금 입금실적(주) 보유한 경우 (월 1회 이체) (연 1.10%)
온라인.재예치 우대
(최대 연 0.10%)
이 예금을 온라인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재예치하는 경우

(주) 연금입금 인정기준 :
- 공적연금 : 4대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 개인연금 :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펀드
- 기타연금 : 사전 등록한 연금 수령일 전후 1영업일내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자금

② 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제8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우대금리를 지급합니다. 금리우대쿠폰의 우대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릅니다. 단, 신규 가입 시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대금리
항목 신설
제10조 ~ 제11조 <생 략>
제10조 ~ 제11조 <좌 동>
부 칙 부 칙
<생 략>
<신 설>

<좌 동>
5. 이 특약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특약을 적용합니다.

부칙추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 특약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