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우대금리
① 이 예금은 가입후(또는 재예치후) 매 계약기간별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1.0%의 우대금리를 제8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대금리
| 우대항목 |
내 용 |
연금하나 우대 (연 0.90%) |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1/2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연금 입금실적 (주) 보유한 경우 (월 1회 이체) |
온라인.재예치 우대 (최대 연 0.10%) |
이 예금을 온라인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재예치하는 경우 |
(주) 연금입금 인정기준 :
- 공적연금 : 4대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 개인연금 :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펀드 - 기타연금 : 사전 등록한 연금 수령일 전후 1영업일내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자금
② 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제8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우대금리를 지급합니다. 금리우대쿠폰의 우대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릅니다. 단, 신규 가입 시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9조 우대금리
① 이 예금은 가입후(또는 재예치후) 매 계약기간별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1.2%의 우대금리를 제8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대금리
| 우대항목 |
내 용 |
연금하나 우대 (최대 연 1.10%) |
①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1/2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연금 입금실적 (주) 보유한 경우 (월 1회 이체) (연 0.90%) |
| ②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2/3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연금 입금실적(주) 보유한 경우 (월 1회 이체) (연
1.10%) |
온라인.재예치 우대 (최대 연 0.10%) |
이 예금을 온라인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재예치하는 경우 |
(주) 연금입금 인정기준 :
- 공적연금 : 4대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 개인연금 :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펀드 - 기타연금 : 사전 등록한 연금 수령일 전후 1영업일내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자금
② 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제8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우대금리를 지급합니다. 금리우대쿠폰의 우대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릅니다. 단, 신규 가입 시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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