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1. 3단계 스트레스 DSR은 "全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2025년 6월 20일 현재 1.5%입니다. 다만, 최근 지방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여 ‘지방(서울, 경기, 인천 지역 제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금년 12월 말까지 적용할 예정입니다.
* 다만,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 ** 금년 들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 감소
대상 ETF 종목명, 변경내용
구분(시행시기) |
1단계('24.2월) |
2단계('24.9월) |
3단계('25.7월1일) |
적용대상 |
은행권 |
주담대 |
주담대+신용대출 |
주담대+신용+기타대출 |
2금융권 |
- |
주담대 |
스트레스 금리 |
0.38% |
0.75% |
1.50%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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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도권 주담대 1.2% |
지방 주담대 0.75%만 가산 |
- 2.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여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지방 주담대는 혼합형/주기형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도 2단계를 적용)
* (예) [5년 혼합형] 5년간 금리가 고정된 후,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대출 [5년 주기형] 5년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대출
- 3. 2025년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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