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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안내(2025-10호)

2025-04-29

몽골 'G은행'을 사칭한 고수익 해외채권투자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1) 소비자경보 내용

  1. - 최근 SNS 등 온라인에서 몽골 최대은행에서 고수익 해외채권을 판매한다는 투자유혹 사기 광고가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2. - 불법업자는 인터넷기사·유튜브로 투자자에게 접근하여 G은행 발행 채권에 투자시 안정적으로 연 11%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며 투자금을 편취
  3. - 이는 몽골 최대은행을 사칭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주몽골 한국대사관을 통해 G은행으로부터 "한국에서 직접 채권을 판매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음

2) 소비자 주의사항 및 대응 요령

  1. 1) 외국 시중은행이라도 법률상 국내에서 인가 없이 채권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하세요!
  2. 2) 온라인 광고 등에서 해외의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 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 투자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3. 3) 해외채권상품도 국내 인가된 중개회사(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투자 가능하고, 해외채권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서를 제공받아 꼼꼼히 확인하세요!
  4. 4)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자세히 보기(금융감독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