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전) | (개정후) | 비고 | 
 
 
| 100세신탁 계약서 | 100세신탁 계약서 |  | 
 
 
| 제7조 ①. (생략)
   | 제7조 ① .(좌동)
   | ■ 그밖의 전자통신 항목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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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③ (생략) | ②,③ (좌동) |  | 
 
 
| 제15조 
 
 ①. 신탁재산에 대한 계좌관리보수는 다음과 같다.
 ![-신탁원본 평균잔액×연()%×신탁기간(일수)÷365(윤년은 366일) [신탁원본 평균잔액이라 함은 일별 신탁원본을 신탁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기간(일수)으로 나눈금액을 말함] -신탁재산 지급 또는 신탁계약 (일부)해지 시 수취함 -제9조의 특별지급이 시작된 때부터 신탁원본 평균잔액×연()%×신탁기간(일수)÷365(윤년은 366일) 변경(특별지급 서비스 추가에 따른 관리보수 증액)](https://image.kebhana.com/cont/download/menu/menu08/notice_1506736_03.png)  | 제15조 ①. 신탁보수는 계좌관리보수, 신탁집행보수, 운용자산보수, 미운용자산보수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계좌관리보수는 다음과 같다.  ![-신탁원본 평균잔액×연()%×신탁기간(일수)÷365(윤년은 366일) [신탁원본 평균잔액이라 함은 일별 신탁원본을 신탁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기간(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함] -신탁재산 지급, 신탁계약(일부)해지 또는 신탁이익을 원본에 가산시 수취함. -제9조의 특별지급이 시작된 때부터 신탁원본 평균잔액×연()%×신탁기간(일수)÷365(윤년은 366일) 변경(특별지급 서비스 추가에 따른 관리보수 증액)](https://image.kebhana.com/cont/download/menu/menu08/notice_1506736_04.png)  | ■ 100세신탁
 신탁보수
 열거
 
 ■ 보수수취시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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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위탁자 사망 후 사후수익자에게 신탁재산 지급 시 신탁집행보수는 다음과 같다. 
 ③. 제5조의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자산 별 운용보수는 개별 운용자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신탁재산 중 미운용자산(고유계정대)에 대한 보수는 다음과 같다.
 ![-고유계정대 평균잔액×연()%×미운용기간(일수)÷365(윤년은 366일) [고유계정대 평균잔액이라 함은 일별 고유계정대 원본을 미운용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미운용기간(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함] -신탁재산의 지급 또는 신탁계약 (일부)해지 시 수취](https://image.kebhana.com/cont/download/menu/menu08/notice_1506736_05.png)  |  2. 위탁자 사망 후 사후수익자에게 신탁재산 지급 시 신탁집행보수는 다음과 같다. (좌동)
 3. 제5조의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자산 별 운용보수는 개별 운용자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신탁재산 중 미운용자산(고유계정대)에 대한 보수는 다음과 같다.
 ![-고유계정대 평균잔액×연()%×미운용기간(일수)÷365(윤년은 366일) [고유계정대 평균잔액이라 함은 일별 고유계정대 원본을 미운용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미운용기간(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함] -신탁재산의 지급, 신탁계약(일부)해지 또는 신탁이익을 원본에 가산시 수취함.](https://image.kebhana.com/cont/download/menu/menu08/notice_1506736_06.png)  | 
 
 
 
 
 
 ■ 보수수취시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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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수탁자는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계산된 보수를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신탁이익 지급일 또는 신탁이익 원본가산일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 ■ 일반특정금전신탁과 보수체계 일원화 | 
 
 
| ⑤ 수탁자는 신탁보수를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⑥ 본 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신탁보수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수탁자는 신탁보수를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④. 본 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신탁보수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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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중도해지) ①, ②, ③ (생략)
 ④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수탁자가 선취 신탁보수를 받은 때에는 중도해지 이후의 기간에 대한 선취 신탁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수탁자가 후취 신탁보수를 받을 때에는 중도해지 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후취 신탁보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 제18조 (중도해지) ①, ②, ③ (좌동)
 ④ 삭제
 | ■ 계약자체의 선취보수 미적용으로 항목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