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
									조회
									
								
							
							
								
							
							 이체
									이체
									
								
							
							
								
							
							 공과금
									공과금
									
								
							
							
								
							
							 외환
									외환
									
								
							
							
								
							
							 금융상품
									금융상품
									
								
							
							
								
							
							 예금
									예금
									
								
							
							
								
							
							 대출
									대출
									
								
							
							
								
							
							 펀드
									펀드
									
								
							
							
								
							
							 ISA
									ISA
									
								
							
							
								
							
							 신탁
									신탁
									
								
							
							
								
							
							 마이하나
									마이하나
									
								
							
							
								
							
							 보험
									보험
									
								
							
							
								
							
							 카드
									카드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전자통장
									전자통장
									
								
							
							
								
							
							 비대면계좌개설
									비대면계좌개설
									
								
							
							
								
							
							 인증센터
									인증센터
									
								
							
							
								
							
							 보안센터
									보안센터
									
								
							
							
								
							
							 고객센터
									고객센터
									
								
							
							
								
							
							 하나라운지
									하나라운지
									
								
							
							
								
							
							 
				
			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 사전청약제도 폐지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업무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내 | 2024-09-30 | 
|---|---|
|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정내용
 ※ “사전청약”이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는 것에 응모하는 것을 말하며, “사전당첨자”란 사전청약에 따라 모집된 입주자를 말합니다. 시행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