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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박스 통장』 특약 변경 안내

2023-03-27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니박스 통장』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머니박스 통장』 특약
변경 시행일
  • 2023년 04월 27일 (목)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가입대상 확대 및 가입대상변경에 따른 상품제한사항 삭제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약관의 적용 ~ 제2조 예금과목 <생 략> 제1조 약관의 적용 ~ 제3조 예금과목 <좌 동>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만14세 이상~만 40세 이하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만14세 이상 <삭제> 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확대
제4조 가입금액 ~ 제8조 수수료우대 서비스<생략> 제4조 가입금액 ~ 제8조 수수료우대 서비스<좌동>
제9조 상품전환

① <생략>

② 이 예금 가입후 만42세가 도래하는 첫 원가일에 【주거래 하나 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주거래 하나 통장】보유시 저축예금으로 자동전환 됩니다.

제9조 상품전환

① <좌동>

② <삭제>


가입대상변경에
따른 상품제한
사항 삭제
<부칙>

이 특약은 2023년 4월 27일부터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부칙추가